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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허치슨 판결로 노동조합 활동의 반독점 예외 확인
1941-02-03 월요일 · 85년 전
양조장 공사 일자리를 둘러싼 노조 간 분쟁에서 파업·피케팅·불매 권유를 한 조합원들에 대한 셔먼법 기소를 배척한 허치슨 판결. 셔먼법을 클레이턴법 제20조와 노리스-라과디아법의 노동분쟁 보호 규정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해석. 노동조합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비노동 집단과 결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통적인 평화적 노동활동을 보호하는 기준의 정리. 노동자의 조직 활동을 기업의 가격담합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법정 노동면제의 중요한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