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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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6개월 선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 모두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 선고.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각각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이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한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
새벽 2시 30분부터 중대본 가동. 국무총리 한덕수가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제2차장.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에 인파 위험을 알리는 첫 112 신고 접수. 이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끝내 대규모 참사 발생.
경찰이 참사 전 약 4시간 동안 총 11건의 위험 신고가 있었음을 공개. 이 11건의 신고에 4번만 현장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시킨 것으로 파악. 6번은 이미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구속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2시 44분 내란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하루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틀 후 국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 2023헌나1)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 직무 정지 167일만이고 이 판결로 직무 복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직무 정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