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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 김지회와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주도.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전남 동부 지역의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됨. 반란군에 의해 약 150명이 살해된 것에 비해 정부 측 진압 군경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약 2,500여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