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670호 공포와 함께 전담조사관 관련 규정의 시행. 이미 운영되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조사 활동을 법률에 명시한 변화. 같은 개정법 중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과 구분되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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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의 시행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강화. 지원조력인 지정과 법률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삭제지원 등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68호의 시행.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한 규정. 피해학생 보호의 긴급성을 높인 변화.
법률 제16441호에 따라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의 시행. 학교 단위 판단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 개편.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6441호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시행.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미한 사안을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012년 3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388호의 주요 규정 시행. 학교폭력 정의의 대상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넓히고 사이버 따돌림을 명시한 변화. 일부 조항의 별도 시행일과 구별되는 원칙적 시행일.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0642호의 시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제한적 공개 등 절차를 보강한 개정.
2004년 1월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 학교별 자치위원회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
법률 제21723호 공포와 함께 장애학생 사건의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개정 규정 시행.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한 변화. 같은 개정의 학교폭력 예방의 날·주간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구별되는 사항.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724호의 시행.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음성 등을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시하고 관련 삭제지원 규정을 보강한 개정.
스탠더드 오일, 독립 회사들로 분할
연방대법원 판결 뒤 스탠더드 오일의 통합 지배 구조가 해체되어 34개 후신 회사로 분리. 뉴저지·뉴욕·캘리포니아 등의 지역별 계열사가 독립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이 배분되어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모두 단절된 것은 아닌 재편. 훗날 후신 기업들의 성장과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미국 석유 산업 구조의 새로운 출발.
록펠러와 동업자들, 클리블랜드 정유 사업에 진출
존 D. 록펠러와 모리스 클라크 등의 자본, 새뮤얼 앤드루스의 정유 기술을 결합한 클리블랜드 정유 사업의 출발. 원유 채굴보다 비용과 공정을 통제하기 쉬운 정제 부문에 집중하며 훗날 스탠더드 오일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의 형성.
스탠더드 오일, 클리블랜드 정유업체 대거 인수
클리블랜드의 경쟁 정유업체 대부분을 사들이며 정유 부문 지배력을 크게 확대한 스탠더드 오일. 철도 운송량을 한데 모아 유리한 운임을 확보한 규모의 경제와 함께, 철도 리베이트와 경쟁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산업 집중의 전환점.
스탠더드 오일, 오하이오주 법인으로 설립
존 D. 록펠러와 윌리엄 록펠러, 헨리 플래글러 등 동업자들이 자본금 100만 달러로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 정유 공정의 효율화와 부산물 판매, 저장·운송 비용 절감을 결합한 대규모 석유 사업의 본격화.
아이다 타벨, 스탠더드 오일 독점의 형성과 관행을 연재
《맥클루어스》에서 시작된 아이다 타벨의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 연재. 회사 성장 과정과 경쟁 억제 수단을 문서·증언으로 추적했으며, 1904년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져 대기업 독점에 대한 대중적 비판을 확산한 탐사보도의 대표 사례. 다만 이후의 회사 분할은 보도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정부 소송과 법원 판단에 따른 결과.
스탠더드 오일, 뉴저지 지주회사 중심으로 재편
뉴저지 법인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스탠더드 오일 그룹의 지배 구조를 재편. 여러 회사의 주식을 수탁자에게 맡겼던 1882년 트러스트와 구별되는 법인 중심의 통합으로, 훗날 연방 반독점 소송의 핵심 피고가 된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의 위상 확립.
오하이오주 대법원, 스탠더드 오일의 트러스트 참여에 위법 판결
오하이오주 스탠더드 오일이 회사의 권한을 넘어 트러스트 협정에 참여했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 회사 자체의 소멸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를 통한 지배에 제동을 건 조치로, 이후 개별 법인과 뉴저지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조직 재편의 배경.
미국 연방법원, 스탠더드 오일 지배 구조 해체 명령
연방 순회법원이 스탠더드 오일의 결합을 셔먼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체를 명령한 최종 판결. 회사 측의 상고로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지주회사를 통한 통합과 거래 제한의 위법성에 관한 최종 심리로 연결.
미국 법무부, 스탠더드 오일에 연방 반독점 소송 제기
미국 정부가 스탠더드 오일 계열을 상대로 셔먼법 위반 소송을 제기. 기업 인수와 주식 지배뿐 아니라 철도·송유관의 차별적 취급 등 경쟁 제한 행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효율적인 대기업의 존재와 불법적인 독점 유지 수단을 가르는 사법 심사의 본격화.
법률 제7119호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날. 예방대책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별도 법률의 출발이며 실제 시행일은 2004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