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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1948 20건
78년 전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결의 217 A(III)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 선언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천명하고, 제2조에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출신 등에 따른 구별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함.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연맹 규약에 포함되지 못했던 인종적 비차별 원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의 핵심 원칙으로 명문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건.

제주 4·3 사건 당시 군경의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같은 해 11월 21일 제주도 전역 확대. 중산간 마을을 소각하여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초래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짐. 당시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기 전 진압군이 들이닥쳐 집단학살을 당함.

그동안에도 분별없는 총살이 곳곳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그 강도와 피해 규모 면에서, 그리고 전 지역에 걸쳐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11월 중순 이후는 이전 기간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 김지회와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주도.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전남 동부 지역의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됨. 반란군에 의해 약 150명이 살해된 것에 비해 정부 측 진압 군경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약 2,500여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음.

1948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초토화 작전으로 진압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함. 중산간 마을 134개가 모두 불에 탐.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2/3인 9,700 여명이 초토화 작전으로 목숨을 잃음.

김구와 김규식, 남북협상에 참여한 정당·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에서 외세 의존을 배제하고 남북협상을 통한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표방. 남북협상의 성과와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연대기구로 활동함.

김규식 (우사) 공동 결성 지도자

제헌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뤄짐. 대통령 선거는 오전 10시, 부통령 선거는 오후 2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당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200명 중 200명 출석. 당선은 134표 필요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을 서명·공포하고 당일 시행함.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7월 17일 공포됨.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 국민의 기본권과 단원제 국회, 대통령·부통령제, 국무총리제, 사법부와 탄핵재판소·헌법위원회 등의 국가 운영 체계를 마련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국가의 기본 질서와 통치 구조를 확정한 사건으로, 이후 7월 17일은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로 지정됨.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태극기를 새 나라의 국기로 공식 제정함. 다만 이때까지도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라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함께 쓰임. 대한민국 정부의 국기로서 태극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시점.

전날 진급 축하연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총탄에 맞아 살해당함.

김규식, 남북협상을 마치고 귀환한 뒤 5·10 총선거에 대해 반대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불반대·불참가’ 입장을 표명.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선거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노선과는 거리를 둠. 이후 제도권 정부 수립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김구와 함께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계속함.

김규식 (우사)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북제주군 갑, 을의 투표가 원만히 시행되지 못하여, 군정장관에게 무효선포를 건의. 결국 무효 처리됨

  • 북제주군 갑구: 73투표구 중 31개구 투표 (등록유권자 27,560명 투표자 11,912명)
  • 북게주군 을구 -61투표구 중 32개구의 투표 (등록한 유권자 20,917명, 투표자 9,724명)

선거 후 이날까지 제주도의 선거결과만이 국회선거위원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고 함.

1948-05-10 event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곳 무효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5·10 총선) 실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은 당시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지역의 선거를 유보한 채 남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 당시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중 2곳(북제주 갑·을)에서 선거가 불가능해져 무효 처리. 국회의원 200석 중 198명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