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086편이 당시 부사장 조현아의 기내 서비스 관련 지시로 탑승구로 돌아가고 사무장이 내림. 경영진의 권한 남용과 직원 대우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으로 확산된 사건임.
이후 형사재판에서 여러 혐의가 심리됐으며, 2017년 대법원은 지상 이동 구간을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단을 모든 행위에 대한 무죄나 정당화로 해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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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086편이 당시 부사장 조현아의 기내 서비스 관련 지시로 탑승구로 돌아가고 사무장이 내림. 경영진의 권한 남용과 직원 대우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으로 확산된 사건임.
이후 형사재판에서 여러 혐의가 심리됐으며, 2017년 대법원은 지상 이동 구간을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단을 모든 행위에 대한 무죄나 정당화로 해석할 수는 없음.
대한항공이 첫 A380을 인수함. 장거리 주요 노선에 대형 여객기를 투입하려는 기단 전략의 변화이며, 실제 정기 운항 개시와는 구분되는 인도 시점임.
고용노동 행정당국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쟁의에 긴급조정을 결정함. 파업의 즉각 중지와 일정 기간 쟁의행위 제한으로 이어진 국가 개입임.
임금·근로조건 협상의 권리와 항공 운송 중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둘러싼 갈등을 드러낸 사건임.
대한항공이 에어프랑스·델타항공·아에로멕시코와 국제 항공동맹 스카이팀을 출범시킴. 개별 항공사의 운항망을 공동운항·환승·고객 서비스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의 형성임.
대한항공 화물기 8509편 보잉 747이 영국 스탠스테드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사망함.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은 자세계 고장과 이에 대한 대응, 승무원 간 의사소통·감시 문제 등을 조사함. 계기 이상과 운항 조직의 대응이 결합된 사고로, 단일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전 관리 사례임.
대한항공 801편 보잉 747이 괌 공항 접근 중 지형에 충돌함.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보고서에는 탑승자 254명 중 228명 사망으로 기록됨.
조사는 기장의 비정밀 접근 수행과 다른 승무원의 감시·지적 부족, 피로 및 훈련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함. 단순한 개인 실수만이 아니라 운항 절차·승무원 협력·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를 제기한 사고임.
대한항공이 베이징·톈진·칭다오·선양 노선을 개설함. 한중 수교 이후 확대된 인적·경제적 교류에 맞춘 노선망 확장임.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이 폭파돼 탑승자 115명이 사망함. 한국 수사당국은 북한 공작원의 폭발물 설치에 의한 사건으로 결론 내림.
해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과 가족 등이 희생된 사건으로, 냉전 말기 민간항공의 안전과 남북관계에 큰 충격을 남김.
대한항공이 기존 학 문양을 대신해 태극을 형상화한 기업 상징을 도입함. 항공사의 대외 이미지를 오랫동안 대표하게 된 시각적 정체성의 변화임.
대한항공이 로스앤젤레스에 전용 화물터미널을 마련함. 태평양 노선의 수송과 현지 화물 처리를 연결하는 물류 기반 확충임.
대한항공이 김해에 헬리콥터 공장을 준공함. 운송 사업 외에 항공기 제조·정비 역량을 축적하는 기반 마련임.
대한항공이 파리행 정기 여객 운항을 시작함. 미주에 이어 유럽으로 장거리 여객망을 넓힌 전환점임.
한진그룹이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민영 대한항공을 출범시킴. 한국의 산업화·수출 확대와 국제 이동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항공기와 국제선 확장에 나선 출발점임.
록시오가 냅스터 이름을 사용한 새로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출시함. 이 서비스는 별도로 인수한 프레스플레이를 기반으로 권리자와의 계약 아래 음악을 제공했음.
1999년 등장한 무료 P2P 소프트웨어와 달리 운영 주체·기술 기반·음원 이용허락 체계가 달라졌음. 익숙한 브랜드의 재출범이었지만 원서비스가 그대로 복원된 것은 아님.
소프트웨어 기업 록시오가 파산 절차에 있던 냅스터의 일부 자산을 인수함. 냅스터의 이름과 브랜드를 새로운 온라인 음악 사업에 활용할 기반이 마련됐음.
원래 파일 공유망의 지속 운영이나 이용자 간 자유로운 음악 교환의 부활이 아니라, 자산 인수에 따른 브랜드 계승이었음.
냅스터가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함. 서비스 중단 이후 재건 시도가 자산 매각·채무 처리 단계로 옮겨갔음.
저작권 침해 파일을 걸러내야 하는 법원 명령 아래 운영하던 냅스터가 무료 파일 공유망을 중단함. 필터링 기술의 개선과 법적 의무 이행이 맞물린 중단으로, 기존 이용 방식은 회복되지 못했음.
음악 파일 공유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고 다른 P2P 서비스로 분산됐음. 냅스터의 실패와 후속 서비스의 확산은 디지털 음악의 권리 처리와 사업모델 문제가 기술적 편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줬음.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의 기여침해·대위책임에 관한 음반사들의 주장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다만 기존 금지명령은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인용·일부 파기 후 환송함.
판결은 모든 P2P 기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침해를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결정이었음.
냅스터와 독일 미디어 기업 베르텔스만이 전략적 제휴를 발표함. 이용자가 음악을 공유하되 권리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려는 계획이었음.
베르텔스만 계열 음반사가 기존 소송의 원고 측에 포함된 상황에서 나온 협력이었으나, 다른 주요 권리자들과의 이용허락이나 소송을 일괄 해결한 합의는 아니었음.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에 대한 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잠정 정지함. 새로운 법적 쟁점과 명령의 범위를 항소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은 피하게 됨.
집행정지는 저작권 책임에 대한 최종 승소가 아니었으며, 냅스터의 운영은 항소심 결론을 기다리는 상태로 이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