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본색》, 대한민국 개봉
오우삼 감독의 1986년작 《영웅본색》(英雄本色, A Better Tomorrow)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주윤발·적룡·장국영이 출연하며 범죄조직의 의리와 형제 관계, 배신과 속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홍콩 액션영화.
서극이 제작자로 참여해 오우삼과 협업한 대표작. 총격 액션에 인물들의 감정과 비극성을 결합하며 홍콩 영화의 국제적 인기를 넓힌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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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삼 감독의 1986년작 《영웅본색》(英雄本色, A Better Tomorrow)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주윤발·적룡·장국영이 출연하며 범죄조직의 의리와 형제 관계, 배신과 속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홍콩 액션영화.
서극이 제작자로 참여해 오우삼과 협업한 대표작. 총격 액션에 인물들의 감정과 비극성을 결합하며 홍콩 영화의 국제적 인기를 넓힌 작품.
서극이 직접 연출한 《영웅본색 3》(英雄本色III夕陽之歌, A Better Tomorrow III: Love & Death in Saigon)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주윤발·매염방·양가휘가 출연하며 전쟁 말기의 베트남을 무대로 인연과 갈등을 그린 1989년작.
앞선 두 편에서 제작에 참여했던 서극이 시리즈의 감독을 맡은 작품. 총격 액션에 멜로와 전쟁의 비극을 결합하고, 매염방이 연기한 여성 인물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배치함.
서극(徐克, Tsui Hark)의 본명은 서문광(徐文光, Tsui Man-kong). 베트남에서 성장한 뒤 홍콩과 미국에서 수학하고 영화감독·제작자로 활동한 인물.
출생 연도와 날짜는 자료별로 차이가 있으며, 홍콩연예학원은 1950년, 홍콩필름아카이브는 1951년 2월 1일로 기재함.
서극이 연출한 판타지 무협영화 《촉산》(新蜀山劍俠, Zu: Warriors from the Magic Mountain)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산속으로 들어간 인물이 검객들과 함께 혈마에 맞서는 이야기로, 원표·정소추·임청하 등이 출연함.
골든하베스트의 지원 아래 미국 특수효과 기술진을 초빙하고 홍콩 제작진과 협업하며 전통적인 무협 세계에 새로운 시각효과를 도입한 작품. 1984년 필름 워크숍 설립에 앞선 기술적 실험으로서 서극의 판타지 연출 방향을 보여 줌.
천카이거·서극·임초현이 공동연출한 전쟁영화 《장진호》(長津湖, The Battle at Lake Changjin)가 중국에서 개봉함. 오경과 이양천새가 출연하며, 1950년 한국전쟁의 장진호 전투를 중국군의 시점에서 극화한 작품.
중국의 대규모 전쟁영화 제작에 홍콩과 중국 본토의 연출진이 함께 참여한 사례. 한국전쟁을 소재로 인물들의 임무와 전투를 중국군의 관점에서 구성함.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전두환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노태우의 징역 22년 6개월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함.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전두환에게 2,205억 원, 노태우에게 약 2,6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함.
재판부는 군사반란과 내란에 의한 권력 장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6·29 선언과 정권 이양 등을 양형에 참작함. 이듬해 대법원에서 두 사람의 형량과 추징액이 확정됨.
최규하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광주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거치며 국가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나온 사임.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으며,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전두환을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함. 현직 대통령의 사임과 신군부 지도자의 대통령 취임이 이어진 권력 이양 과정.
장태완이 준장 계급으로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에 부임함. 훗날 12·12 군사반란 때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저항하게 되는 장태완이 수도권 방위 부대에서 지휘 경력을 쌓은 시기.
장태완의 행적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이 무렵 그가 방공포대대장 김상구를 징계한 일이 전두환 측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음. 김상구는 하나회 회원이자 전두환의 동서였으며, 장태완은 이후에도 하나회 중심의 군 인맥과 갈등을 겪은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제9사단장이 12월 7일 무렵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문제를 논의하고 실행일을 12월 12일로 정함. 전두환은 이어 이학봉·허삼수·우경윤 등에게 체포 장소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함.
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지휘권을 확보하려는 준비는 병력 동원 지휘부의 구성으로 이어짐. 정승화의 10·26 사건 관련 혐의 수사는 표면적 명분이었으며, 법원은 이 계획과 실행을 군 지휘권 장악을 위한 반란의 일부로 인정함.
5·16 군사정변 이틀 뒤 장면 내각이 총사퇴를 결의함. 같은 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벌여 군사정부를 지지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냄.
전두환 대위는 생도들의 지지 행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비서관 등으로 기용됨. 군사정변에 대한 생도 동원과 전두환의 정치군인으로서의 경력 형성이 연결된 국면.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노태우가 제시한 6·29선언을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추진이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자리 잡았음.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4·13 호헌조치에서 선회한 조치이며, 거리의 항쟁이 이끌어 낸 정치적 양보를 여야의 개헌 협상과 제도 변경으로 연결하는 과정이었음.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사건에서 총 7천만 원 배상 및 문제 표현 삭제 없는 출판·배포 금지를 명령함. 전두환 사망 후 배우자 이순자가 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았고, 출판자인 전재국은 공동 피고로 남음.
항소심은 회고록의 허위 서술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이 희생되었다는 서술도 허위로 판단함. 형사재판이 사망으로 공소기각된 뒤에도 민사책임에 대한 심리가 이어져 나온 판결임.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신청인 187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함. 위원회는 국가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학생들을 강제로 군에 보내고, 폭력과 협박으로 사상전향 및 동료 사찰을 강요한 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함. 이튿날 발표에서는 장기간의 녹화·선도공작 관련자 2,92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국가사과와 실질적 피해회복 및 장기 조사체계 마련을 권고함.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전두환 일가 관련 오산 땅 매각대금 약 55억 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됨. 2013년 압류와 이후 공매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됨.
2024년 1월 보도에서는 이 금액을 포함해도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이 약 867억 원 남는다고 집계함. 확정일은 2023년 12월 30일이며, 보도일이나 실제 국고 입금일과는 구분됨.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가 야당 지도자 김대중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함.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김대중과 재야 인사들을 연행하고 민주화운동을 내란음모로 구성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고문과 사건 조작이 이루어졌음. 이 사형판결은 1981년 상고심에서 확정된 뒤 감형되었고, 내란음모·계엄법 위반 부분은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임.
시인 김지하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1975년 잠시 풀려난 뒤, 인혁당 사건의 고문·조작을 폭로하고 다시 구속되어 장기간 옥살이를 한 끝의 출감.
전두환 정부 출범 뒤 이루어진 석방이지만, 이전 정권에서 시작된 국가폭력과 장기 구금의 피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 김지하는 출감 이후에도 집필과 사상적 모색을 이어감.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5029호로 공포·시행됨. 12·12와 5·18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하여 국가 소추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기간의 공소시효를 정지된 것으로 규정함.
관련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길도 마련함.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함께 추진할 법적 근거가 보강됨.
계엄군이 상무충정작전을 실행하여 전남도청과 광주 시내의 시민군 거점을 다시 점령함. 공수여단 특공조와 정규군 병력이 투입된 새벽 진압 과정에서 윤상원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사망하고 다수가 연행되면서 열흘간의 항쟁이 무력으로 종결됨.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저항 세력의 사망을 예상하면서도 재진입작전을 결정·강행한 데 대해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함. 작전 명령에 작전 수행 범위의 발포를 허용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는 5월 21일 집단발포의 구체적인 최초 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정한 판단과는 구별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 중 자금 조성 규모를 비자금 약 7천억 원과 재단 기금·성금 약 2,515억 원을 합친 9,500여억 원으로 발표함. 같은 날 증거로 확인했다고 밝힌 뇌물은 기업 대표 42명으로부터 받은 2,159억 5천만 원이며, 전두환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함.
9,500여억 원은 검찰이 파악한 총 조성 규모로, 전액이 같은 범위의 뇌물로 기소되거나 추징 확정된 것은 아님. 전두환에 대한 추징액은 1심에서 2,259억 5천만 원, 항소심에서 2,205억 원으로 정해진 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됨.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계엄군이 오후 1시 무렵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유혈진압이 격화되자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 본격화되었으며, 계엄군은 이후 시내 중심부에서 철수하여 광주 외곽을 봉쇄함.
이 발포는 5·18민주화운동의 전개를 바꾼 핵심 사건이자 오랜 진상규명의 대상이었음. 전두환의 신군부 지도자로서의 내란 책임과 별개로, 이날 도청 앞 집단발포의 구체적 명령 경로와 최종 명령자를 특정하는 문제는 2024년 조사위 종합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