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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가 각국의 국가결정기여(NDC)를 강화하도록 돕는 Climate Promise를 출범시킴. 초기에는 최소 100개국의 기후 목표 갱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과 재정·개발 정책을 연결하려는 사업으로, 더 높은 목표의 발표와 실제 감축 이행은 구분되는 과제였음.

유엔총회 결의 2029(XX)가 확대기술원조계획과 유엔특별기금의 통합을 결정함. 기술 자문과 인력 양성, 개발 사업 준비를 하나의 조직 아래 연결하려는 조치였으며, 결의는 196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됨. 설립 결정과 실제 통합 운영의 시작에는 시차가 있었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함.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의 단계적 인하와 중증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됨. 발표된 세부 조치는 시행 시기가 서로 다르며, 일부는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정부는 재정 상황과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 전망 및 국민의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함. 이번 의결은 다음 해 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으로, 의결 당일 새로운 연도의 보험료가 적용된 것은 아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보험료를 정률 방식으로 바꾸는 2단계 개편이 시행됨.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소득 요건도 조정함. 일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에게는 새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등 가입자별 영향이 달랐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 차이를 줄이고자 함.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의 단계적 개편이 시작됨.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재외국민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을 적용함. 임의가입에 따른 보장 공백과 역선택을 줄이기 위한 변화였음. 적용 확대와 함께 보험료 납부 및 체납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 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상 혼인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한 점과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음. 건강보험 행정에서 평등원칙과 절차를 확인한 판결이며, 동성혼의 민법상 인정과는 구분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64.9%를 발표함. 조사 대상연도는 2024년이며 발표일은 2025년 12월 30일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과 실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서로 다른 지표임을 보여줌.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높아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조정됨. 보험료는 가입자의 부담인 동시에 보험급여의 재원이므로, 보장 확대와 재정 유지 사이의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역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2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함.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함. 소득 이외 재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후속 조치이며, 모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통합함. 2000년 단일 보험자 출범 뒤에도 유지되던 회계 분리를 해소하여 전국 단위의 위험 분담을 강화함.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행정적 통합과 재원을 함께 사용하는 재정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변화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액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됨. 고액 진료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음.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며, 이후 상한액과 적용 방식이 조정되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고지·수납·체납관리 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시작함. 사업장과 가입자가 여러 기관에 나누어 처리하던 납부 행정을 일원화한 변화임. 각 보험의 자격관리와 급여 결정까지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은 아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300만·400만 원으로 차등화함. 같은 진료비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영한 변화임. 공단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하고 초과 부담분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공단이 보험료 부과·징수와 장기요양급여 운영을 맡기 시작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별도 보험체계가 가동된 변화임. 앞선 시범사업과 인정 신청·등급판정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급여가 시작되었음.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5개 민간보험사의 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승인하지 않음. 공단은 다음 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과학적 연구 기준과 연구결과 공개·검증 절차의 미비 등을 설명함. 보험사는 보장 확대를 위한 활용이라고 설명했으며, 정보주체의 이익에 대한 판단에서는 위원 간 이견도 있었음. 해당 신청의 심의 결과로, 민간 활용 전체에 대한 영구적 금지와는 다름.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조직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함.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합쳐지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에 앞선 조직 통합 단계였음. 가입자의 범위를 넓히는 과정과 보험자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줌.

존 아브라함의 《암마 아리얀》 복원판이 칸 클래식에서 소개되며 필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복원작이 5년 연속 이 부문에 참여함. 원본 네거티브가 남아 있지 않아 인도국립영화자료원에 보존된 두 프린트를 조사하고 영상·음향의 결손을 보완했음.

제작에 참여했던 오데사 컬렉티브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감독·편집자와 복원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되었음. 공동체 모금으로 만들어진 비상업적 영화의 기억을 살리는 동시에, 디지털 정리 과정에서 원래의 거친 질감과 의도적인 소리의 공백을 훼손하지 않는 문제가 중요했음.

필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과 FIAF 전문가들이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필름의 상태를 평가하고 보존을 위한 긴급 조치를 돕는 활동에 참여함. 3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마련된 구조 작업은 현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으며, 일부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졌음.

2015년 뭄바이 교육에 참가했던 스리랑카 관계자들과의 인연이 현지 기관·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음. 개별 작품의 디지털 복원 이전에 필름을 분류하고 위험을 줄이며, 현지에서 보존을 이어 갈 인력과 조직을 만드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임.

아라빈단 고빈단의 말라얄람어 영화 《탐프》(1978) 복원판이 칸영화제에서 공개됨. 필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월드 시네마 프로젝트·볼로냐 시네테카·프라사드 등과 협력하여 원본 네거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복제 네거티브와 프린트를 활용했음.

손상을 없애는 작업만으로는 원래의 영화를 되찾을 수 없었음. 촬영감독과 감독의 가족이 영상의 질감과 명암을 검토하는 데 참여했으며, 창작 당시의 표현을 존중하는 복원과 국제 상영을 결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