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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의 귀환을 돕기 위해 문규현 신부를 사제단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했다고 발표함. 문규현은 일본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 임수경과 합류함.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행위였기 때문에 검찰과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사제단 지도부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함. 사제단이 민주화·인권운동을 넘어 남북 교류와 통일 문제에 직접 개입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을 목격하고 서울로 올라온 광주 남동성당 김성용 신부의 증언과 〈어느 목격자의 증언〉 문건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모임에서 약 40명의 사제에게 전달됨. 언론 통제와 계엄당국의 발표로 광주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운데 천주교 인적망을 통해 계엄군의 폭력과 시민 피해 상황이 확산되기 시작함.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도 이후 작성한 문건에서 5월 30일 사제단 모임을 통해 해당 증언이 전파됐다고 기록함. 사제단과 광주대교구 사제들은 뒤이어 관련 증언과 성명서를 국내외에 알리며 5·18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 20여 명이 공동 집전한 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에서 재야 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함. 이우정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윤보선·김대중·함석헌·정일형·문동환 등 10명이 서명함.

선언은 긴급조치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 사법권 독립, 경제적 자립, 평화적 민족통일 등을 요구하며 유신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함. 정부는 관련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제단 소속 함세웅·신현봉·문정현·김승훈 등도 재판을 받음. 종교계와 정치·재야 세력이 결합한 유신체제 후반기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함.

명동성당 발표 장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념미사 공동집전

천주교 사제들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순교찬미기도회를 열고 〈제1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발족과 활동을 공식화함. 선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될 때 피해자의 편에 서서 권리 회복을 위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천명함.

앞서 9월 23일 원주에서 열린 성직자 세미나에 참석한 사제 약 300명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명칭과 지속적인 인권·민주화 활동에 합의한 뒤 공식 출범으로 이어진 것임. 이날 기도회 뒤 사제·수도자·평신도들이 명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며 유신체제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에 나섬.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명동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헌법과 비상군법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발표함. 지학순은 유신헌법이 민주헌정을 파괴한 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졌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군법회의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힘.

지학순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금·기소된 데 대한 천주교 사제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됨. 이후 사제들이 공동으로 인권 회복과 민주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같은 해 9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으로 이어짐.

마르첼로 트루치가 《Zetetic Scholar》 창간호에 〈On the Extraordinary: An Attempt at Clarification〉을 발표함. 1975년 제시한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격률을 확장해 무엇이 비범한 주장인지 설명하고, 주장의 예상 밖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 수준이 달라진다는 관점을 제시함. 세이건이 이후 대중화한 격률의 의미를 사전에 구체화한 사례.

세이건의 표준

1980년 12월 14일 방영된 《코스모스: 개인적 여행》 12화 〈Encyclopaedia Galactica〉에서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외계 문명의 지구 방문 가능성과 UFO 사례를 엄격하고 회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시. 텔레비전 방영을 통해 격률을 대중적으로 확산한 계기.

세이건의 표준

《Parapsychology Review》에 실린 1975년 서한에서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제시함. 1978년 《제테틱 스칼러》의 〈On the Extraordinary: An Attempt at Clarification〉에서 이례성의 의미와 요구되는 증명의 수준을 상세히 논함. 세이건이 이후 "증거(evidence)"라는 표현으로 대중화한 격률의 직접적 선행 문구.

세이건의 표준

《확률에 대한 철학적 시론》에서 "어떤 사실이 이례적일수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제를 서술함. 주장의 이례성과 요구되는 증거의 무게를 확률적 사고로 연결. 훗날 트루치와 세이건이 다듬은 격률의 직접적 원형으로 자주 인용.

세이건의 표준

이성적인 사람은 증거에 비례해 믿음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기적 주장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보다 훨씬 방대한 반대 증거와 맞서므로, 웬만한 증언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논증. 이례적 주장일수록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세이건의 표준의 사상적 뿌리로 꼽힘.

저서 《브로카의 뇌》에서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함. 초자연·의사과학 주장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트루치의 "증명(proof)"과 유사한 문구를 "증거(evidence)"로 제시함. 이 문구가 세이건의 이름과 널리 결부되기 시작한 계기.

세이건의 표준

지구과학자 데이비드 데밍이 학술지 《필로소피아》에 〈Do Extraordinary Claims Require Extraordinary Evidence?〉를 발표함. 세이건의 표준에서 무엇이 '비범한 주장'이고 '비범한 증거'인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과학적 이례 현상이나 새로운 연구를 배척하는 수사로 오용될 수 있다고 비판함.

데밍은 세이건의 표준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흄의 기적 비판 논증에 근거해 재해석함. 기존의 방대한 경험적 증거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이 '비범한 주장'이며, 이에 필요한 '비범한 증거'도 별도의 특별한 종류의 증거가 아니라 통상적 관찰과 검증이 비범할 정도로 많이 축적된 상태라고 주장함. 세이건의 표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현대적 학술 논쟁을 대표하는 사례.

대법원이 지만원의 저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함.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에 따른 폭동·국가반란으로 묘사하고 관련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라는 하급심 판단과 총 9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됨.

2023년 통합세출법에 따른 규정이 시행돼 모든 주가 19세 미만 메디케이드·CHIP 가입 아동에게 12개월의 연속 자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됨.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가입 기간 중 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2개월 동안 의료보장을 유지하도록 해 아동 의료보험의 가입 중단을 줄이는 전국적 기준이 확립됨.

메디케이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에 서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에 메디케이드 연방분담률을 6.2%포인트 추가 지원함. 추가 지원을 받는 주는 비상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연속가입 조건'을 적용받게 됨. 이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자격 재심사에 따른 탈락이 중단되는 계기가 됨.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에 서명해 부양아동가족지원(AFDC)을 폐지하고 빈곤가정 일시지원(TANF)으로 대체함. 종전에는 AFDC 현금급여 수급 여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던 가족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별도로 유지하도록 해 현금복지와 의료보장 자격의 제도적 연결을 분리함. 이후 저소득 가족이 TANF를 받지 않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회보장법 개정안(P.L. 92-603)에 서명해 연방 생활보조금(SSI) 제도를 신설하고, 주정부가 SSI 수급자를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1974년 SSI 시행 이후 저소득 노인·시각장애인·장애인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경로로 자리잡음. 일부 주에는 1972년 당시보다 엄격하지 않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예산조정법 P.L. 119-21에 서명하며 메디케이드에 최초의 연방 법정 커뮤니티 참여요건을 도입. 임신 중이 아니고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1964세 성인 가운데 ACA 성인 확대군 또는 일부 제1115조 시범사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월 80시간의 근로·지역봉사·근로프로그램 참여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최소 반일제(half-time)로 등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정부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하며 조기 시행도 가능하고, CBO는 이 조항이 20252034 회계연도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을 3,256억 달러 줄이고 2027~2034 회계연도에 연평균 450만 명의 무보험자를 늘릴 것으로 추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연속가입 조건이 2023년 통합세출법에 따라 3월 31일 종료. 각 주는 2023년 2~4월 갱신 심사를 시작했고 자격 상실에 따른 보장 종료는 4월 1일부터 가능해지며 대규모 '언와인딩' 절차에 착수. 2023년 3월 메디케이드·CHIP 등록자는 93,868,006명이었으며, 이후 자격 재심사에서 자격 상실과 절차상 종료가 함께 발생한 대규모 행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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