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이성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당시 업무 지시 등이 직무 권한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압력이었는지를 심리한 결과이며, 정치적 비판과 형사책임의 입증을 구분한 판단임.
이벤트 17,405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대법원 2부가 2024도19669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이규원·차규근·이광철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본 항소심이 확정되면서 출국금지 요청·승인 관련 본류 형사재판이 종결됨. 김학의 본인의 별도 재판과는 다른 확정판결임.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검찰은 2019년 당시 차규근과 이규원 사이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조율했다고 보았으나, 해당 공소사실은 이후 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됨.
서울고법이 차규근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함.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 처분을 다룬 행정소송으로, 출국금지 조치에 관한 형사재판과 심판 대상이 다름.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에게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출국금지 조치 자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재판과는 별개의 피고인·공소사실로 심리가 진행됨.
수원지검이 차규근과 이규원을 직권남용 및 문서 관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긴급조치의 필요성과 권한·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심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음. 이는 검찰의 공소 제기이며,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음.
무죄 확정 이후 제기된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당시 수사 과정의 문서 작성과 비밀누설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섬. 이전 출국금지 담당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수사 검사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후속 수사임. 압수수색 사실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수사 과정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짐. 차규근 측이 제기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한 절차이며, 조사 대상 선정 자체는 위법행위의 최종 인정이나 형사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법이 출국금지 관련 핵심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이광철·차규근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규원에게는 일부 문서 작성·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함. 이 일부 유죄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므로 최종 유죄 판결과 구별됨.
대법원 3부가 2024도2931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성윤의 무죄를 확정함. 안양지청 검사들의 보고·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출국금지 담당자 3명의 무죄 확정과 구별되는 별도 상고심 종결임.
공수처가 이규원·이성윤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냄. 출범 초기 수사 인력과 조직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정이 설명되었으며, 이후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 차이가 드러남.
서울고법이 차규근·이광철의 무죄를 유지하고 이규원에게 남았던 일부 문서 관련 유죄도 파기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은 당시 출국금지와 문서 관련 행위를 다시 판단했으며, 단순히 1심의 일부 유죄를 유지한 판결이 아니었음.
대검찰청이 출국금지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본청으로 재배당함. 기존 조치의 경위와 문서 작성, 관계자들의 권한 행사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부상함. 기소 전 의혹에 대한 수사 단계였음.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의 자택에서 82세로 사망함. 투자 분석과 교육, 통화정책 연구에 걸친 저술은 이후에도 재출간·연구되며 가치투자 논의의 기초로 남음.
워런 버핏, 그레이엄-뉴먼에 합류
그레이엄의 제자였던 워런 버핏이 그레이엄-뉴먼에서 일하기 시작함. 버핏은 저평가 증권을 찾고 기업을 분석하는 실무를 배웠으며, 이후 자신의 투자 방식으로 발전시킴.
컬럼비아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학계의 제안 대신 증권업을 선택함.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속에서 시작한 실무 경험이 훗날 투자 분석과 강의의 기반이 됨.
증권분석의 전문성을 제도화하려는 오랜 논의 끝에 첫 CFA 시험이 시행됨. 그레이엄이 제시한 자격 구상은 개인 투자 기법을 넘어 전문직의 교육과 책임 기준에 영향을 미침.
사업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노던 파이프라인에 자본 환원을 요구하고 위임장을 모아 이사회에 진입함. 장부상 저평가의 발견을 주주 행동으로 연결한 사례였음.
주가 폭락과 차입을 이용한 운용이 겹치면서 1929~1932년 공동계정이 큰 손실을 입음. 저평가 판단만으로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경험은 부채와 안전성의 중요성을 드러냄.
그레이엄-뉴먼의 청산을 결정하고 캘리포니아로 옮김. 이후 UCLA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가며 투자 연구뿐 아니라 언어·문학 등 폭넓은 관심사를 발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