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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가 2024도19669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이규원·차규근·이광철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본 항소심이 확정되면서 출국금지 요청·승인 관련 본류 형사재판이 종결됨. 김학의 본인의 별도 재판과는 다른 확정판결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에게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출국금지 조치 자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재판과는 별개의 피고인·공소사실로 심리가 진행됨.

수원지검이 차규근과 이규원을 직권남용 및 문서 관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긴급조치의 필요성과 권한·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심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음. 이는 검찰의 공소 제기이며,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음.

무죄 확정 이후 제기된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당시 수사 과정의 문서 작성과 비밀누설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섬. 이전 출국금지 담당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수사 검사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후속 수사임. 압수수색 사실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수사 과정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짐. 차규근 측이 제기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한 절차이며, 조사 대상 선정 자체는 위법행위의 최종 인정이나 형사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음.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서울중앙지법이 출국금지 관련 핵심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이광철·차규근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규원에게는 일부 문서 작성·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함. 이 일부 유죄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므로 최종 유죄 판결과 구별됨.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법원 3부가 2024도2931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성윤의 무죄를 확정함. 안양지청 검사들의 보고·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출국금지 담당자 3명의 무죄 확정과 구별되는 별도 상고심 종결임.

공수처가 이규원·이성윤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냄. 출범 초기 수사 인력과 조직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정이 설명되었으며, 이후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 차이가 드러남.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서울고법이 차규근·이광철의 무죄를 유지하고 이규원에게 남았던 일부 문서 관련 유죄도 파기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은 당시 출국금지와 문서 관련 행위를 다시 판단했으며, 단순히 1심의 일부 유죄를 유지한 판결이 아니었음.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검찰청이 출국금지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본청으로 재배당함. 기존 조치의 경위와 문서 작성, 관계자들의 권한 행사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부상함. 기소 전 의혹에 대한 수사 단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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