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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Emergency Measure No. 9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유신헌법 비판과 개정·폐지 요구,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등을 금지하고 영장 없는 강제수사와 학교 폐쇄 등의 제재를 허용하여 반유신운동과 정권 비판을 억압한 조치임.

1979년 12월 해제되었으며,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판단함. 대법원은 2022년 발령·적용·집행을 전체적으로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보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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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추가 정보

전문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 나.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1.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배포ㆍ판매ㆍ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2.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3.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4.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ㆍ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ㆍ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나. 대표자나 장ㆍ소속 임직원ㆍ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다. 방송ㆍ보도ㆍ제작ㆍ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 라. 휴업ㆍ휴교ㆍ정간ㆍ폐간ㆍ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마. 승인ㆍ등록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1.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3.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ㆍ구금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4.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賂物罪의 加重處罰)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國庫損失)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5.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6.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7.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12.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1.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타임라인 5건 · 1975–2022

수록 이벤트 분포 점을 선택하면 해당 이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79년부터 2013년까지 수록 이벤트가 없는 구간 접힘
1975년 2022년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1975
51년 전 · 1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학생들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등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과 위반 학생의 제적·학교 폐쇄 등을 허용한 조치로, 1979년 12월 해제까지 반유신운동과 일상적 정권 비판을 광범위하게 억압함.

1979
47년 전 · 1건
2013
13년 전 · 1건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2015
11년 전 · 1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2022
4년 전 · 1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고 종전의 배상책임 부정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판결임.

그 외 사실들 1건

트리비아

갱신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