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출생
1891년 10월 11일 전라도 고창군 부안면 인촌리에서 출생함. 음력으로는 9월 9일에 해당함.
일제강점기 경성방직·동아일보·보성전문학교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한 기업인·언론인·교육자이자 광복 후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에서 활동하고 제2대 부통령을 지낸 정치인. 중앙학교 인수, 경성방직 설립, 동아일보 창간 주도, 보성전문학교 인수 등을 통해 교육·언론·산업 분야에서 활동함. 중일전쟁 이후 전시동원에 협력한 일부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되었으며,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은 2018년 취소됨.
김성수는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교육·산업·언론 사업에 참여함.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운영하고, 1919년 경성방직 설립에 참여했으며, 1920년 동아일보 설립을 주도하고 사장을 지냄. 1929년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설립하고 1932년 재정난에 놓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교장을 맡으며 교육사업을 확대함.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성방송국 시국강좌, 국방헌금, 국민정신총동원·국민총력 조직과 조선임전보국단 참여, 학도지원병과 징병 참여를 독려한 글과 활동 등이 확인됨.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가운데 일부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으며, 후손과 인촌기념회는 관련 자료의 신빙성과 일제의 강제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2017년 대법원은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관련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함.
광복 뒤에는 미군정 한국인 고문단 의장, 한국민주당 지도부를 거쳐 민주국민당 창당을 주도함. 1951년 국회에서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52년 부산정치파동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함. 1955년 사망한 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되었으나 2018년 정부가 이를 취소했고, 2024년 대법원은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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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10월 11일 전라도 고창군 부안면 인촌리에서 출생함. 음력으로는 9월 9일에 해당함.
중앙학교의 채무를 갚고 경영권을 인수함. 이후 학교 운영과 시설 정비를 추진하며 교육사업을 본격화함.
김성수가 설립 작업을 주도한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설립됨. 자본금 100만 원 규모로 출범해 조선인 자본에 의한 근대 면방직 기업의 한 사례가 됨.
조선민립대학기성회 회금보관위원으로 위촉되어 민간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함.
김성수와 양부 김기중 등 7명이 출자해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설립함. 중앙학교와 이후 보성전문학교 운영의 법인 기반이 됨.
1937년 7월과 8월 경성방송국 시국강좌에서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방송을 하고, 8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 1,000원을 헌납함. 9월에는 학무국 주최 전조선시국강연대회에 참여함.
미군정이 김성수를 포함한 한국인 11명을 군정장관 고문으로 임명함. 광복 이후 정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초기 단계가 됨.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 계열 세력이 결합해 민주국민당을 결성함. 김성수는 창당을 주도하고 최고위원으로 활동함.
부산 일대 계엄 선포와 국회의원 연행 등 국회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던 부산정치파동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며 국회에 부통령 사임서를 제출함.
정부가 김성수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추서함. 이 서훈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법원 판단을 거쳐 2018년 취소됨.
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함.
징병·학병 참여 독려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은 유지됐으나,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됨.
국무회의에서 김성수가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함. 2017년 확정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조치임.
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정부의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됨.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를 내세우며 조선인의 한글 신문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민간 조선어 신문이 창간되면서 1910년대 내내 유지되던 매일신보의 조선어 신문 독점 구도 종료. 이후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남되, 민간 조선어 신문들과 병존하는 언론 구도 속에 위치.
재정난을 겪던 보성전문학교를 김성수가 주도한 중앙학원이 인수함. 김성수는 같은 해 6월 교장에 취임해 학교 운영과 시설 확충을 추진함.
동아일보의 손기정 일장기 말소 보도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처분이 이어진 뒤 동아일보 취체역에서 물러남.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사로 선임됨. 이후 전시동원 체제 관련 조직에서 여러 직책을 맡음.
1941년 5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평의원에 선임되고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에 참여해 10월 감사를 맡음.
같은 해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이 부분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됨.
『매일신보』 등에 학도지원병과 징병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학도지원병 관련 행사에서 격려·축사를 함.
1943년 8월부터 12월 사이 학도지원병을 고무하는 글과 활동이 이어졌고, 1944년 1월에는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군인원호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발표함. 이러한 행위 중 일부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이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됨.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사임에 따라 부산 피난지에서 국회가 실시한 제2대 부통령선거에서 3차 결선투표 끝에 김성수가 78표를 얻어 당선됨. 이갑성 73표, 기권 1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제3기인 1937년 중일전쟁 발발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을 추가 공개하고, 총 25권의 『친일반민족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 제1·2기 명단 301명과 합쳐 보고서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이유가 수록됨. 방응모와 김성수 등은 포함됐으나, 박정희·장지연·안익태 등은 제외돼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짐.
홍난파는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지만,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당시 보고서에서는 빠졌음. 이후 2010년 후손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홍난파의 명단 재등재가 가능해졌고, 후대의 위원회 집계에서는 제3기 705명, 전체 1,006명으로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