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벤트 17,405

정렬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20건

NASA가 달 정찰 궤도선과 함께 발사할 부탑재 임무로 에임스 연구센터의 LCROSS 제안을 선정함. 버려지는 로켓 상단을 달에 충돌시키고 뒤따르는 소형 탐사선이 분출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극지에서 검출된 수소가 물의 형태인지 확인하려는 계획이었음.

기존 부품과 기술을 활용해 제한된 비용과 개발 일정 안에서 과학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는 점도 특징임. 당시 발표된 발사 일정은 이후 조정됐으며 실제 발사는 2009년에 이루어짐.

LCROSS 달 정찰 궤도선

NASA가 LCROSS와 LRO의 후속 분석을 공개하며 얼음 입자와 암모니아·메탄 등 여러 휘발성 성분에 관한 결과를 제시함. 연구들은 다음 날인 10월 22일자 《사이언스》에 실림.

극지의 낮은 온도에 갇힌 물질이 달의 충돌·이동·화학적 변화의 기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물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별로 달리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되어, 특정 충돌 지점의 측정값을 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님.

LCROSS 달 정찰 궤도선

연구진이 LCROSS 충돌을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와 분출물의 밝기 변화를 바탕으로 충돌 이전 지층을 추정하는 연구를 공개함. 얼음이 섞인 토양과 깊이에 따른 성질 차이를 포함한 모델로 관측을 설명하려 함.

추정한 얼음량과 농도는 토양 밀도·반사율 등의 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측정한 확정 매장량과 구분해야 함. 2009년 짧은 관측으로 남긴 자료가 오랜 시간 재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표시 날짜는 논문 초고 공개일임.

LCROSS

LCROSS와 달 정찰 궤도선(LRO)이 미국 케이프커내버럴에서 같은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발사됨. LRO가 분리된 뒤 LCROSS는 센타우르 상단과 연결된 채 비행을 이어가, 이 로켓단을 달 충돌체로 활용할 준비를 함.

두 탐사선은 함께 출발했지만 임무 방식은 달랐음. LRO는 달 궤도에서 지형과 환경을 관측하고, LCROSS는 충돌 순간 드러나는 지하 물질을 직접 분석하도록 설계됨.

연구진이 LCROSS가 2009년 세 차례 관측한 지구 자료를 다시 분석한 논문을 공개함. 멀리서 본 지구의 수증기·오존 흡수와 바다에서 반사된 빛을 모델과 비교해, 외계행성의 환경을 연구할 관측 방법을 시험함.

달 탐사를 위해 얻은 자료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바라보는 연구에도 활용된 사례임. 표시 날짜는 arXiv에 논문이 공개된 날이며, LCROSS가 지구를 새로 관측한 날짜가 아님.

지상 관제팀이 LCROSS의 센서 이상과 과도한 추진기 작동을 확인함. 이 과정에서 약 140kg의 추진제가 소모되어 당시 남아 있던 연료의 절반 이상을 잃음.

당초 임무를 수행할 연료는 남아 있었지만 운용 여유가 크게 줄어듦. 이후 충돌까지 비행을 지속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소형 탐사선의 위험 수용형 설계와 운용에서 중요한 위기였음.

동티모르의 가입으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가 당시 모든 국가의 참여를 달성함.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공동 대응할 참여 기반이 완성된 성과였음. 다만 새로운 개정서는 별도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원협약·원의정서의 보편적 가입과 모든 개정서의 비준은 구분해야 함.

한국이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하여 국제 오존층 보호 체제에 참여함. 두 조약은 90일 뒤인 1992년 5월 27일 한국에 대해 발효함. 연구·관측 협력과 관련 물질의 생산·소비 관리에 참여하며, 대체기술과 규제 협상에 관여할 국제적 기반을 확보한 전환점임.

각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연구·관측, 정보 교환과 적절한 보호조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비엔나 협약을 채택함. 개별 물질의 생산량을 바로 제한하는 문서는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규제를 별도 의정서로 정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유엔환경계획이 오존층 문제를 국제 공동연구와 지속적인 관측의 대상으로 다루는 세계행동계획을 마련함. 과학자들의 경고를 국가 간 정보 교환과 협력으로 연결하고, 이후 오존층 보호협약을 협상할 토대를 형성함.

방콕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가 오존연구책임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관측 부족 지역의 장기 대기관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촉구함. 자료의 표준화·공개 접근·장기 보존과 기관 간 협력도 강조함. 오존층과 기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규제물질 배출을 살피기 위해 관측 기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함.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파리의 제10차 당사국총회가 기금의 연장과 함께 소규모 자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함. 장기 전략과 시급한 관측 수요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의 품질과 지역적 균형을 점검하도록 함.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관측망에 필요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배분하려는 결정이었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로마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가 결정 VI/2를 통해 연구와 체계적 관측을 지원할 자발적 기여 기금의 설치를 요청함. 개발도상국과 경제전환국의 지상 관측소 유지·장비 교정·관측 공백 보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둠. 오존층 보호의 기반인 장기 관측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 장치를 마련함.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세계기상기구

한국이 같은 해 2월 27일 기탁한 가입서에 따라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가 한국에 대해 발효함. 연구·관측 협력과 국제 규제 이행에 참여하는 법적 효력이 시작된 날짜임. 가입서 기탁과 발효는 같은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날짜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나이로비의 제2차 당사국총회가 첫 오존연구책임자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WMO와의 연구·관측 협력 확대를 권고함. 개발도상국의 기술훈련 지원과 극지·열대 지역 관측망의 공백을 줄이는 일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과학적 평가에 필요한 관측 기반을 국가 간 협력으로 유지하려는 접근을 구체화함.

헬싱키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열려 절차규칙과 보고, 연구·관측 협력의 운영 방안을 정함. UNEP의 사무국 역할과 WMO의 대기과학·관측 조정 역할을 확인하고, 연구정책을 조정하는 협약과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의정서의 역할을 구분함. 협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다자협력 절차가 자리 잡은 계기임.

1985년 채택된 비엔나 협약이 발효하여 당사국 간 오존층 보호 협력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됨. 공동연구와 관측, 정보 교환 등의 의무를 이행할 협약 체계가 가동됨. 몬트리올 의정서의 발효일인 1989년 1월 1일과는 다른 날짜임.

스톡홀름에서 열린 법률·기술 전문가 작업반이 세계적 오존층 보호협약의 초안을 검토함. 이후 비엔나 협약으로 이어질 문안을 정부 간 협상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 회의였음. 이미 합의된 규제의 시행이 아니라 협약의 구조와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음.

유엔환경계획 관리이사회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세계적 기본협약의 작성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함. 법률·기술 전문가 작업반을 두어 과학적 우려를 국가 간 협약으로 구체화할 절차를 마련함.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국제법적 협력의 틀을 협상하는 단계로 나아간 전환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