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그리스》 런던 초연
《그리스》가 런던 뉴런던 극장에서 첫 웨스트엔드 공연을 개막함. 리처드 기어가 대니 주코, 스테이시 그레그가 샌디를 맡았으며, 톰 무어의 연출과 패트리샤 버치의 안무가 뉴욕 공연의 형식을 영국 무대로 옮겼음.
시카고에서 출발한 미국 청소년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상업극장으로 확장된 사례였음. 다만 런던 초연은 1974년 2월까지 이어진 공연으로, 이후 장기간 이어진 웨스트엔드 재공연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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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런던 뉴런던 극장에서 첫 웨스트엔드 공연을 개막함. 리처드 기어가 대니 주코, 스테이시 그레그가 샌디를 맡았으며, 톰 무어의 연출과 패트리샤 버치의 안무가 뉴욕 공연의 형식을 영국 무대로 옮겼음.
시카고에서 출발한 미국 청소년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상업극장으로 확장된 사례였음. 다만 런던 초연은 1974년 2월까지 이어진 공연으로, 이후 장기간 이어진 웨스트엔드 재공연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월드 시네마 파운데이션이 필름 파운데이션과 활동 기반을 통합하면서 월드 시네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어짐. 당시 사업을 이끈 켄트 존스는 이름을 바꾸더라도 보존과 관객 접근이라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별도의 국제 복원 운동으로 출발한 사업이 기존 영화보존 재단의 협력망 안에서 지속되는 전환점이었음.
페스파코 50주년 행사에서 아프리카 영화유산 프로젝트가 복원한 《솔레유 오》, 《불의 세월》, 《칼을 든 여인》, 《무나 모토》가 아프리카 대륙 관객에게 소개됨. 3월 2일까지 열린 영화제에서는 월드 시네마 프로젝트가 앞서 복원한 아프리카 영화 7편도 상영 대상으로 포함됨.
유럽과 북미의 영화제에서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이 태어난 대륙의 관객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구현함. 복원과 보급을 별개의 목표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 행사였음.
메드 혼도의 《솔레유 오》가 아프리카 영화유산 프로젝트의 첫 복원작으로 칸 클래식에서 상영됨. 이주와 인종차별을 다룬 아프리카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을 다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음.
복원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필름 자료를 대조하고 빠진 음향 부분을 보완함. 작품의 명성만으로는 실제 관람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드러내며, 보존 협력이 구체적인 복원 성과로 이어진 사례였음.
월드 시네마 프로젝트가 범아프리카영화인연맹·유네스코와 함께 아프리카 영화유산 프로젝트를 페스파코 영화제에서 발표함. 볼로냐 시네테카와 협력해 역사적·예술적 의미가 큰 아프리카 영화의 자료를 찾고 복원·보급하려는 계획이었음.
초기에는 주요 영화 50편을 보존 대상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는 당시 50편의 복원을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소장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복원할 대상을 찾겠다는 계획이었음.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존슨-리드법에 서명함. 1921년에 시작된 출신국별 할당을 더욱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편하고, 귀화 자격이 없는 아시아계의 이민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음. 특히 일본계 이민의 차단은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출신 배경에 따라 입국 기회를 달리 배분하는 체제가 굳어진 사건이었음.
한국영상자료원과 월드 시네마 파운데이션이 김기영 감독의 1960년 영화 《하녀》 복원에 협력함. 원본 네거티브에서 사라진 두 릴은 영어 자막이 새겨진 상영용 필름으로 보완해야 했으며, 자막을 디지털로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했음.
복원판은 같은 해 칸영화제 클래식 부문에서 소개됨. 훼손된 필름을 기술적으로 되살리는 일과 작품을 국제 관객에게 다시 소개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였음.
NASA가 트리톤을 근접 통과하며 조사하는 트라이던트 구상을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네 후보 중 하나로 선정함. 목표에는 아직 상세하게 보지 못한 표면의 촬영, 활동성 분출의 이해, 얼음 아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의 검증이 포함되었음.
이번 선정은 탐사선을 제작하고 발사한다는 최종 승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무안을 발전시키는 단계였음. 지하 바다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탐사로 시험하려는 가설이었음.
NASA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다음 임무로 금성 탐사 구상 다빈치플러스와 베리타스를 선정함. 앞서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던 트라이던트는 이 선정에서 채택되지 않아, 해당 공모를 통한 트리톤 재방문은 실현되지 않게 되었음.
따라서 트라이던트 제안서에 담긴 발사·도착 연도는 확정된 탐사 일정으로 읽어서는 안 됨. 이 결정은 트리톤의 과학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한된 임무 선정 과정에서 다른 탐사 대상이 선택되었음을 의미함.
2022년 10월 6일 별 가림 현상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됨. 연구진은 13개 관측소에서 얻은 23개 유효 광도곡선을 함께 분석해 표면 대기압을 약 14마이크로바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구 해수면 기압에 비해 극히 작은 값임.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계산한 2017년 값과 잘 맞아, 2017~2022년에 압력이 한 방향으로 크게 변했다는 해석은 배제됨. 1989년 값과도 일치하는 범위에 있어 계절적 변동을 더 신중히 설명할 근거가 되었으나, 모든 시기의 압력이 일정했다는 뜻은 아님.
제미니 남쪽 망원경의 근적외선 관측을 분석한 연구진이 트리톤 표면에서 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분자 수준으로 섞인 얼음의 증거를 담은 논문을 공개함. 두 분자의 결합된 진동에서 나타나는 흡수 무늬를 실험실 자료와 비교한 결과였음.
표면에 어떤 얼음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햇빛을 받아 기체가 되는 양과 대기의 성질에 영향을 줌. 이 연구는 단순히 성분 목록을 늘린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얼음과 대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
트리톤이 배경의 별을 가리는 엄폐 현상을 여러 지상 관측소에서 기록함. 별빛이 희박한 대기에서 굴절되고 감쇠하는 모습을 함께 분석하면, 직접 탐사선을 보내지 않고도 대기의 압력과 구조를 추정할 수 있음.
2022년에 발표된 종합 분석에서는 이 관측을 보이저 2호의 1989년 측정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함. 결과는 1990년대에 제기된 대기압 급증이 확정적인 장기 추세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를 보여주었음.
유럽남방천문대가 초거대망원경의 적외선 관측으로 트리톤 대기에서 일산화탄소를 검출했다고 발표함. 2009년 7월 4일 얻은 스펙트럼을 분석했으며, 지상 관측으로 대기 중 메테인도 확인함.
스펙트럼은 빛을 파장별로 나눈 것으로, 특정 분자가 흡수하는 무늬를 통해 멀리 있는 대기의 성분을 알아낼 수 있음. 이 결과는 질소가 주성분인 희박한 대기와 표면 얼음이 어떻게 물질을 주고받는지 연구할 단서를 제공함.
크레이그 애그너와 더글러스 해밀턴이 트리톤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력 포획 모형을 《네이처》에 발표함. 서로 돌던 두 천체가 해왕성에 접근하면 한쪽은 멀리 튕겨 나가고 다른 쪽은 에너지를 잃어 해왕성 주변에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음.
이 모형은 해왕성의 자전과 반대로 공전하는 트리톤이 행성 주변에서 함께 형성된 위성이라기보다 외부에서 붙잡힌 천체일 가능성을 뒷받침함. 다만 포획 순간을 관측한 것은 아니며, 정확한 시기와 초기 궤도는 여전히 연구 대상임.
NASA가 1997년 11월 별빛이 트리톤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측한 결과를 발표함.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며 약해지는 양상을 분석하자 1989년 보이저 관측 때보다 대기압이 높아졌다는 증거가 나왔으며, 연구진은 계절에 따른 표면 온도 상승과 얼음의 기체화 가능성을 제시함.
여기서 온난화는 지구의 인위적 기후변화와 같은 원인을 뜻하지 않음. 또한 이후 관측과 재분석에서는 압력이 계속 증가했다는 단순한 해석이 지지되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관측 결과와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1965년 10월 3일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민·국적법 개정안에 서명함.
하트-셀러법으로도 불리는 공법 89-236은 1952년 이민·국적법을 개정하여 출신국별 차별적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결합과 전문·기술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선발 체계를 마련함. 존슨은 이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법에 서명하였음. 이후 아시아계 이민 확대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모든 이민자의 수적 제한을 없앤 법은 아니었으며 기존 할당의 정리에는 1968년까지 전환 기간을 두었음.
미국이 공법 95-412를 제정하여 따로 운영하던 동·서반구 수적 한도를 연간 29만 명의 단일 한도로 통합함.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 예외는 계속 존재하였음. 1965년에 마련한 가족·취업 중심 선발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나뉘었던 틀을 바꾼 조치였음.
1976년 이민·국적법 개정법이 제정되어 서반구 출신 이민에도 국가별 2만 명 한도와 우선순위 체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함. 1965년 개혁 뒤에도 동·서반구에 서로 다른 규칙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출신국 차별의 폐지가 이민 수 자체에 대한 제한의 폐지를 뜻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후속 개편이었음.
1968년 6월 30일로 기존 할당과 전환기 이민 풀이 종료되고 새로운 체계가 전면 적용됨. 동반구에는 연간 17만 명과 국가당 2만 명의 한도가, 서반구에는 별도의 연간 12만 명 한도가 적용되었음.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은 수적 제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수치를 전체 입국자의 절대 상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법 제20조가 정한 일반 시행일이 도래함. 다만 기존 국가별 할당과 이민 풀을 정리하는 전환 규정이 별도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날 모든 할당제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 법의 서명일, 일반 시행일, 기존 할당제의 종료 시점을 구분하면 제도가 단계적으로 바뀐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