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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이 위헌·무효인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선고 2018다212610)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5년 판례를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림. 이들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힘.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