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O, ELT 첫 시험 관측과 과학 관측 일정 연기 발표
ESO가 건설 지연을 반영해 ELT의 망원경 첫빛 목표를 2029년 3월, 과학 첫빛 목표를 2030년 12월로 조정함. 악천후·기술 개발·제작 중 장비 문제 등을 이유로 설명했으며, 두 일정은 달성된 성과가 아닌 향후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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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가 건설 지연을 반영해 ELT의 망원경 첫빛 목표를 2029년 3월, 과학 첫빛 목표를 2030년 12월로 조정함. 악천후·기술 개발·제작 중 장비 문제 등을 이유로 설명했으며, 두 일정은 달성된 성과가 아닌 향후 목표임.
칠레 대통령이 참석한 첫돌 기념식으로 ELT의 돔과 망원경 본체 구조물 건설 단계가 공식화됨. 주거울 지름 39미터의 광학·적외선 망원경 사업이며, 같은 행사에서 파라날·아르마소네스의 칠레 전력망 연결도 기념함.
HARPS 등 ESO 장비와 다른 관측시설을 활용한 연구진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의 행성 증거를 발표함. 별의 시선속도 변화와 활동성을 함께 분석했으며, 거주가능영역에 있다는 추정은 액체 물이나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뜻이 아님.
칠레 안데스 고원의 ALMA가 주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공식 개관함. ESO가 유럽 측을 맡은 국제 협력으로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관측 능력을 확장했으며, 2011년 부분 배열을 이용한 초기 과학 관측과는 구별되는 개관 행사였음.
ESO와 칠레 외교부가 공동위원회 기금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지원 성과를 담은 책을 공개함. 칠레 연구자의 관측시간 배정과 함께 연구시설·교사 연수·과학 대중화 지원을 지속한 협력의 성과를 정리함.
라시야 3.6미터 망원경에 설치한 HARPS 분광기가 2월 11~27일 첫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별의 미세한 시선속도 변화를 측정하여 행성의 중력 효과를 찾는 정밀 관측 역량을 높임.
라시야의 3.58미터 신기술망원경 NTT가 첫빛을 관측함. 주거울 형상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능동광학의 실용화는 대형 망원경의 광학 성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VLT 설계의 기술적 기반이 됨.
독일 뮌헨 인근 가르힝에 ESO 본부가 개관함. 칠레의 관측 현장과 유럽의 연구·기술 개발을 연결하는 조직 운영의 중심이 마련됨.
칠레의 라시야 천문대와 산티아고 본부가 공식 개관함. 건조한 기후와 관측 조건을 바탕으로 여러 망원경을 운용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후 칠레와 유럽 연구자의 관측·교육 거점으로 발전함.
프랑스·서독·네덜란드·스웨덴의 비준에 따라 ESO 협약이 발효됨. 1962년 서명과 구별되는 법적 발효 단계로, 공동 기구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됨.
ESO가 관측 시설의 소재지로 칠레를 선택하고 칠레 정부와 협정을 체결함. 유럽의 공동 투자와 칠레의 관측 환경을 결합하는 장기 협력의 출발점이 됨.
벨기에·프랑스·서독·네덜란드·스웨덴이 ESO 협약에 서명함. 국가별 역량을 모아 남반구에 공동 관측시설을 건설하고 천문학 연구를 협력하는 정부 간 기구의 기반을 마련함.
유럽 여섯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남반구 공동 관측소 설립을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함. 남쪽 하늘에 대한 접근과 대규모 장비의 공동 구축을 추진한 초기 합의였음.
국회가 도급인의 책임 강화와 보호대상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이루어진 입법이며,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법률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되고 주요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한 규정이 시행됨. 설치·관리 기준과 위반 제재를 통해 휴게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 다만 과태료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직종 등 요건에 따라 정해졌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은 제재 적용을 1년 유예함.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고객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감정노동의 위험을 특정 응대 직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확장한 제도 변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성분명·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대체 표기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 노동자가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존 자료의 제출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전부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됨.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 밖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을 강화함. 하청 노동자의 위험을 계약상 사용자만의 문제로 다루던 한계를 보완한 변화.
국회 의결을 거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법률 제16272호로 공포함. 보호대상의 확대와 도급인의 책임 강화 등 법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6일로 정함. 국회의 의결과 법률의 공포·시행이 서로 다른 단계로 진행된 개정.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규정이 시행됨. 응대 매뉴얼과 예방교육,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과 상담 지원 등을 사업주의 조치로 규정하고,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