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및 비자금 사건의 1심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함. 전두환의 반란·내란 수괴 및 뇌물수수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2,259억 5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함.
검찰이 노태우에게 구형한 무기징역과 법원이 실제 선고한 징역 22년 6개월은 서로 다름. 전두환에게 내려진 사형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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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및 비자금 사건의 1심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함. 전두환의 반란·내란 수괴 및 뇌물수수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2,259억 5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함.
검찰이 노태우에게 구형한 무기징역과 법원이 실제 선고한 징역 22년 6개월은 서로 다름. 전두환에게 내려진 사형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을 차기 국가원수로 추대할 것을 결의함. 최규하 대통령 사임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군 지휘부가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조치.
전두환은 이튿날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고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군 지휘부의 추대는 헌법상 대통령 선거 자체와 별개였으나, 신군부 지도자의 대통령직 장악을 뒷받침한 정치적 행동.
국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넘겨받은 제3자의 재산에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징 시효를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림.
개정법은 7월 12일 공포·시행됨. 전두환 일가 명의로 분산된 재산의 환수 수사에 활용되었으며, 불법재산을 취득한 정황에 대한 인식 등이 제3자 추징의 요건으로 적용됨.
김영삼이 5월 18일부터 이어 온 민주화 요구 단식투쟁을 23일 만에 중단함. 가택연금 상태에서 구속자 석방과 정치활동 규제 해제, 언론 자유,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은 건강 악화 속에서도 계속되었음. 김영삼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단식을 끝냈고,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맞선 재야·야당 및 국내외 민주화세력의 연대를 촉진한 계기가 되었음.
대법원이 삼청교육 근로봉사대를 이탈했다가 처벌된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법원은 발령 요건의 미충족뿐 아니라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함. 이는 1980년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 자체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피해자의 재심을 인정한 결정이며 전두환 개인에 대한 새로운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었음.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가 전두환과 출판자인 전재국을 상대로 한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5·18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함.
회고록의 문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배포도 금지함. 재판부는 역사에 관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두환의 서술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광주 진압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군 문서, 목격·관계자 진술 및 전일빌딩 탄흔 등을 종합하여 헬기사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엄사령부와 현지 지휘부 사이의 관련 작전 지시도 제시함.
특조위는 일부 전투기에 폭탄이 장착되고 비상대기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광주 폭격을 위한 명령이었다고 확정하지는 못함. 전두환 등이 참여한 5월 25일 회의의 재진압작전 결정과 군 지휘부의 관여를 설명하면서도, 확인된 사실과 추가 규명이 필요한 의혹을 구분한 발표였음.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가 5·18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두환 회고록》 제1권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함. 북한군 개입 주장과 헬기 사격 부인 등 문제 된 33곳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의 출판·판매·배포 등을 금지함. 회고록 전체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물의 유통을 제한함.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간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계엄군 헬기 사격 부인 등을 서술함.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도 비난하여 5·18 단체와 유족의 반발을 부름.
이후 출판·배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진행됨. 후속 법원 판단에서 회고록의 여러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의 부패 수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적하여 몰수한 112만 6,951.45달러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함. 가족·관계인을 거쳐 미국 부동산과 투자자산으로 이전된 자금에 대하여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의 민사몰수 절차 및 합의를 거쳐 회수함.
반환 재원에는 아들 전재용이 취득했던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회수한 자금 등이 포함됨. 미국 현지 반환일은 11월 9일이며, 한국의 관련 보도일과는 하루 차이가 남.
장남 전재국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족을 대표하여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당시 남은 전두환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함.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통해 환수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발표 내용은 향후 재산 처분과 환수 협력을 포함한 이행 계획으로, 당일 전액 납부가 완료된 것은 아님. 이후에도 재산의 환수 범위와 공매대금 배분 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으며 미납액이 남음.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환수팀이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에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장남 전재국의 출판사 시공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함. 고가 미술품과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소유 관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함. 당시 추징금 중 1,600억 원 이상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압수물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군 자료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공수부대의 대검 사용, 시민에 대한 가혹행위, 건물 옥상 저격수의 조준사격 등을 확인함.
위원회는 신군부의 군권 장악이 5·17 조치와 광주 무력진압, 국보위를 통한 정권 장악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함. 현장 폭력의 실상과 군의 정치 개입을 추가로 밝힌 조사였으며, 헬기사격 문제는 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뒤이은 별도 조사의 대상이 됨.
전두환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재산명시 심리에 출석하여 자신의 예금으로 29만 1천 원가량을 제시함.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가운데 재산과 생활비 출처를 둘러싼 법원의 추궁이 이어지며 이른바 전 재산 29만 원 논란이 확산됨. 이 수치는 신고한 금융자산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일가 전체 재산이 그 금액이라는 객관적 확인은 아님.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의 첫 공판에서 함께 피고인석에 섬.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신군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군권 장악과 민주화운동 진압의 법적 책임에 관한 심리가 시작됨. 이 날짜는 이미 진행되던 개별 뇌물 사건 공판과 구별되는 반란·내란 사건의 첫 공판일에 해당함.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등 8명을 5·18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함. 전두환에게 시국수습방안 수립과 실행, 정치인 체포·연금,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 유혈 진압을 주도한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함.
전두환은 이미 12·12 군사반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번 추가 기소로 1980년 정권 장악과 광주 진압의 책임까지 재판에서 다루게 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군사반란 관련 혐의로 기소함.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계없이 무력을 사용하려 했다는 수사 결과를 제시함. 다른 가담자들의 처리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여, 이날은 두 전직 대통령을 우선 재판에 넘김.
전두환이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12·12 및 5·18 재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환과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이른바 골목성명을 낭독한 뒤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감.
검찰은 같은 날 밤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들을 합천으로 보냄. 이튿날 전두환이 연행되면서 수사 거부는 구속 수사로 이어짐.
전두환이 마지막 국무회의 등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임기를 종료함. 이튿날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취임하면서 1980년 시작된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이 끝남.
1987년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거쳐 대통령 선출 방식은 바뀌었으나, 후임은 하나회와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노태우였음. 퇴임 이후 국회 청문회와 수사·재판을 통해 5공 비리와 군사반란, 광주 진압 책임에 대한 추궁이 본격화됨.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전두환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노태우의 징역 22년 6개월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함.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전두환에게 2,205억 원, 노태우에게 약 2,6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함.
재판부는 군사반란과 내란에 의한 권력 장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6·29 선언과 정권 이양 등을 양형에 참작함. 이듬해 대법원에서 두 사람의 형량과 추징액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