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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en김영란법Kim Young-ran ActenAnti-graft Lawen청탁금지법

약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교직원·언론인 등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김영란법'이라는 약칭은 이 제도를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유래.

핵심은 두 가지.

  • 첫째,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 채용, 수사, 재판, 학교 성적, 병역, 계약 등 공적 업무에 대해 법령을 어기거나 지위를 남용하게 만드는 부탁을 금지.
  • 둘째,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 선물, 접대 등을 받는 것을 제한. 현행 기준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범위는 음식물 5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고,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

쉽게 말하면, 직무와 관련된 부탁과 접대를 사적인 정으로 포장하지 못하게 만든 법.

13 타임라인
2 사실

타임라인

13
2011 1건
15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 보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공직 사회의 부패와 청탁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고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정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

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 조사결과 (2020년 10월 권익위)

  • 일반국민 : 직위이용 청탁(34.6%), 금품수수(17.6%), 공금횡령(15.1%), 미공개 정보이용 사익추구(9.9%), 접대·향응(8.9%) 등
  • 공무원 : 직위이용 청탁(29.2%), 접대·향응(24.8%), 금품수수(10.2%) 등
2012 2건
14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입법 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입법 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됨.

2013 2건
13년 전

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정부,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 제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한다는 정부 조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2014 1건
12년 전
2014-09-30 청탁금지법 제외

여야 원내대표 협상, 세월호 3법 패키지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한 뒤 세 번째 내놓은 합의안.

2015 2건
11년 전

국회,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사회적 논란 확대.

정부, 청탁금지법 공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되고, 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됨

2016 3건
10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3·5·10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청탁금지법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제도 본격 적용.

2018 1건
8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가액 기준 일부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 상향. 농축수산업계 피해 우려와 명절 선물 관행 등을 반영해 선물 기준이 세분화됨.

2023 1건
3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그 외 사실들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출처: 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