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문서 비공개' 판결 깨고 공개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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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후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전당대회로 선출된지 146일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은 노조가 회사에 20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로써 100억 원대였던 손배 규모가 35억 원대(지연손해금 포함)로 줄어듬.
하루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틀 후 국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 공동 담화문 발표. 대통령를 직무 배제하고,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에서 한덕수 총리와 협의해서 이끌겠다고 발언.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 받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을 담은 내용이라 논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2024년 12월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주장.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명한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한 시점", "원내대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데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SBS가 보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 모두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 선고.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각각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