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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조직

미국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Alien Terrorist Removal Court of the United StatesUnited States Alien Terrorist Removal CourtenAlien Terrorist Removal CourtenATRCen

미국 의회가 1996년 「반테러 및 효율적 사형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 연방법원. 법무장관이 기밀정보를 근거로 ‘외국인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신청하면 연방지방법관이 심리하는 구조. 정식 신청은 30년 동안 없었으나 운영규칙 제정·개정, 적용 후보 사건 검토, 재판관 교체가 이어졌으며 2026년 처음 가동돼 추방명령과 실제 추방으로 이어짐.

11 타임라인

추가 정보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서로 다른 연방순회구에서 연방지방법관 5명을 지명해 구성하는 법원. 재판관 임기는 갱신 가능한 5년이며,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도 별도로 지명함. 외국정보감시법원 재판관이 추방법원 재판관을 겸할 수도 있는 구조.

법무장관의 최초 신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봉인·일방심리 방식으로 검토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개 추방심리를 열고 정부가 증거의 우월성 기준으로 추방 사유를 입증해야 함.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밀증거 원문은 당사자와 일반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영주권자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특별변호인이 기밀자료를 열람하고 신빙성을 다툴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당사자나 다른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없음. 추방 결정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후 연방대법원 심리도 청구할 수 있음.

정식 신청이나 심리는 30년 동안 없었으나 운영규칙 제정·개정과 재판관 교체는 계속됨. 법무부가 1998년까지 약 50건, 이어진 2년 동안 약 50건을 적용 후보로 검토했지만 모두 이 법원에 회부하지 않음. 일반 이민절차와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법무부·이민국·FBI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 당사자 권리와 증거 충분성에 관한 이견 등이 불회부 배경으로 지적됨. 9·11 테러 이후에도 대테러 사건을 기존 형사·이민 절차로 처리하면서 이 법원의 미사용 상태가 이어짐.

2026년 첫 사건의 당사자는 형사기소되지 않은 영주권자였으며, 법무부는 이슬람국가에서 영감을 받은 총격 계획을 지원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함. 당사자가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과 추방에 동의하고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됨. 이에 따라 기밀증거 절차와 법원 자체의 합헌성에 관한 본안 판단은 남겨진 상태.

타임라인

11
1995 1건
31년 전

티머시 맥베이가 폭발물을 실은 트럭을 오클라호마시티 앨프리드 P. 머라 연방청사 앞에서 폭파해 168명이 사망함.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내 테러로 반테러 입법을 촉진했으며, 이듬해 제정된 「반테러 및 효율적 사형법」에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설치 조항이 포함되는 배경으로 작용함.

1996 2건
30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반테러 및 효율적 사형법」에 서명함. 법률 제4편에서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을 전담하는 특별법원과 봉인 신청, 기밀증거 심리, 공개 추방심리, 항소 절차를 규정함. 일반 이민절차에서 정보원을 노출하지 않고 테러 관련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헌법상 권리 보호와의 균형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함.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얼 캐럴, 데이비드 다우드 주니어, 윌리엄 오켈리, 마이클 텔레스카, 앨프리드 월린 연방지방법관을 초대 재판관으로 지명함. 얼 캐럴이 초대 재판장을 맡음. 이후에도 임기 만료에 따라 재판관 구성을 갱신했지만 법무장관의 정식 추방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1997 1건
29년 전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이 봉인 신청과 일방심리, 공개 추방심리, 기밀정보 취급, 특별변호인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규칙을 채택함. 사건을 접수할 제도적 준비를 마쳤으며 1999년 1월 4일 규칙을 개정함. 그러나 법무장관의 정식 신청은 제출되지 않음.

1998 1건
28년 전

법무부 테러·강력범죄 담당 부서가 1998년까지 약 50건을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적용 후보로 검토했으나 모두 회부하지 않음. 이어진 2년 동안 약 50건을 추가로 검토했지만 다시 전부 배제함. 일반 이민절차에서도 기밀증거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과 법무부·이민국·FBI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 당사자 권리와 증거 충분성에 관한 이견 등이 불회부 배경으로 지적됨. 9·11위원회 실무진이 2004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경위를 공식 기록함.

2026 6건
올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적 영주권자 나지라 하지 자다의 추방을 요구하는 첫 신청을 봉인 상태로 제출함. 법무부는 하지 자다가 아들과 사위의 이슬람국가 추종 총격 계획을 지원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지 자다 본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법원은 다음 날 첫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의 행위와 법무부가 원용한 테러 관련 조항 사이의 연관성을 추가로 설명하도록 요구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워싱턴 D.C.에서 나지라 하지 자다 사건의 첫 공개심리를 진행함. 변호인 측은 기밀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기소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기각과 석방을 요구함. 재판장은 즉석 기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밀문서 취급과 접근 권한 등 전례가 없는 절차 문제를 심리함.

나지라 하지 자다의 연방 국선변호인들이 법무부가 추방 신청의 근거로 삼은 기밀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는 증거개시 신청을 제출함. 정부가 제공한 비기밀 자료만으로는 핵심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며, 영주권자의 적법절차 권리와 기밀정보 보호 절차가 충돌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나지라 하지 자다와 법무부가 합의된 추방명령을 내려 달라는 공동 신청을 제출함. 하지 자다는 해당 절차에서 자신이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주권과 항소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같은 날 추방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원 최초 사건이 실체 판단과 합헌성 판단 없이 합의로 종결됨.

미국 정부가 추방법원의 8월 20일 명령에 따라 나지라 하지 자다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함. 1996년 법원 설립 이후 해당 절차를 통해 실제로 집행된 첫 추방 사례. 정부는 다음 날 추방 완료 사실을 법원에 통지했으나 관련 기록은 당분간 봉인 상태로 유지됨.

법원이 추방명령과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법무부가 첫 사건의 결과를 발표함.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법치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하지 자다의 변호인들은 추방 동의가 법원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와 일반 변호인에게 기밀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사건이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법원의 합헌성과 기밀증거 사용 범위는 향후 사건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으로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