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철 출생
1912년 4월 6일(음력 2월 19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서 승려 성철이 이영주라는 이름으로 태어남. 훗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과 해인총림 방장 등을 지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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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4월 6일(음력 2월 19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서 승려 성철이 이영주라는 이름으로 태어남. 훗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과 해인총림 방장 등을 지낸 인물.
2019년 6월 15일 이탈리아의 영화·연극·오페라 감독 프란코 체피렐리가 로마에서 사망함. 셰익스피어 원작의 《로미오와 줄리엣》(1968) 등을 연출했으며, 오페라 무대 연출가로도 활동한 인물.
대법원이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변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건에서 네이버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정위의 상고는 기각. 사건번호 2023두38219.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바꾼 행위가 이용자를 속여 끌어오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
대법원은 검색사업자가 결과의 품질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변경의 내용과 목적, 이용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 자사 서비스의 노출 증가만으로 부당한 고객유인을 단정하는 접근에 제동.
2026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변론 진행. 최초 공정위 제재를 최종 확정된 법 위반으로 서술하거나 파기환송 자체를 모든 법적 다툼의 종결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 쇼핑 검색 사건과 함께 플랫폼의 검색 편집 재량과 공정경쟁 의무의 경계를 드러낸 판결.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요청을 받고 비판적 스포츠기사의 노출 위치를 바꾼 사실을 인정하고 한성숙 대표 명의로 사과. 2016년 10월 연맹에 비판적인 기사가 이용자의 눈에 덜 띄도록 재배열된 일이 이듬해 공개되며, 포털 뉴스 편집의 독립성과 사업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논란 확대.
네이버는 해당 요청의 수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스포츠 사업과 편집 조직의 분리 등 재발 방지 방침 제시. 2017년 11월에는 관련 임원에게 정직 1년의 징계 결정.
실제 확인된 스포츠기사 재배열 사례를 통해 포털의 기사 배치 권한과 외부 청탁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 이 사례의 확인 범위는 프로축구연맹의 요청에 따른 스포츠기사 배치 변경이며, 정치기사 전반의 조직적 조작을 입증한 사건과는 구별.
대법원이 네이버 쇼핑 검색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사건번호 2023두32709. 2020년 제재 발표와 2021년 정식 의결, 2022년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이어 검색 알고리즘 변경의 경쟁 제한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정.
대법원은 자사 상품에 유리한 검색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경쟁 제한의 의도나 효과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경쟁사업자 배제의 구체적 위험과 시장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 스마트스토어의 성장과 경쟁사업자의 변화가 문제 된 행위 때문인지, 상품·서비스의 경쟁력과 시장 변화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성 제시.
이 판단은 최초 제재의 정당성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모든 쟁점에 대한 최종 취소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 파기환송 단계. 2026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변론 진행.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이용자 편익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후속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변경을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방침 발표. 쇼핑 검색에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을 높이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을 낮춘 행위,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의 노출에 유리한 요소를 적용한 행위 등이 쟁점.
발표 당시 쇼핑 부문 약 265억 원과 동영상 부문 2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시. 쇼핑 부문의 2021년 1월 27일 정식 의결에서는 과징금 266억 3,500만 원 확정. 네이버는 검색 품질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을 경쟁 제한으로 해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행정소송 제기.
이후 2025년 10월 쇼핑 사건과 11월 동영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 따라서 최초 제재 발표를 최종 확정된 위법 판단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안. 검색 플랫폼이 노출 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자사 사업에 활용할 때 경쟁법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본격적으로 다룬 사건.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감 수 조작 사건으로 뉴스 댓글 운영과 포털의 여론 형성 영향력이 쟁점이 된 가운데 네이버가 뉴스·댓글 서비스 개편안 발표.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의 직접 뉴스 편집 축소, 모바일 첫 화면의 검색 중심 개편,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판과 개인화 추천 영역 도입 등의 방향 제시.
댓글 제공 여부와 정렬 방식 등에 대한 언론사의 선택권을 넓히고 비정상적인 댓글·공감 활동을 막기 위한 운영 개선도 추진. 발표 당일 모든 개편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2019년 4월 4일에는 네이버가 직접 편집하던 주요뉴스·섹션별 뉴스 영역을 없애고 언론사 선택과 추천 중심으로 전환.
댓글조작 형사사건에서는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이 드루킹 김동원 등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을 판단. 이 형사사건에서 네이버는 업무방해 피해 회사의 지위. 외부 세력의 범죄와 플랫폼의 조작 방지·뉴스 유통 책임을 구분하면서도, 뉴스 편집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 사회적 논란.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직원의 2021년 5월 사망 이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망 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압박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부실한 대응을 확인하고, 다른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모성보호 관련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
재직자 4,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1,982명의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 전체 직원의 절반이라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 응답자 기준의 비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86억 7,000만 원의 미지급 임금도 확인되어 이후 지급.
네이버는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했으나 신고자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일부 판단에는 이견 제시. 2022년에는 인권 전담조직과 신고·상담 체계 정비 등 후속 조치 추진. 노동부의 감독 결과와 개별 관계자의 최종 형사책임은 구분할 필요.
2025년 5월에는 사건 당시 경영진이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의 경영 일선 복귀를 두고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책임과 재발 방지 문제가 재점화.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의 복귀 반대 비율을 98.82%로 발표. 성장한 정보기술 기업의 성과 중심 문화, 직원 보호와 경영진 책임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 발표.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조건이 카카오 등 경쟁사의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했다는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 원 부과 결정.
네이버는 확인매물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제재에 불복. 2021년 1월 20일 공정위 의결에 이어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다툼 진행.
별도 형사사건에서는 2025년 9월 18일 1심 법원이 네이버에 벌금 2억 원 선고. 2026년 7월 9일에는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판결의 부당성과 금융업 진출에 미칠 영향을 주장. 행정 제재와 별도로 형사책임도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광고 서비스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 자사 유료서비스와 일반 검색결과의 구별, 검색광고의 명확한 표시, 경쟁사업자 연결 링크 제공 등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정방안 마련. 2013년 포털사업자 직권조사에서 시작된 사안에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사례.
네이버는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과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추진에 합의. 다음의 40억 원을 합친 전체 구제안은 1,040억 원 규모.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자의 시정·구제방안을 받아들이는 절차로, 이번 결정 자체가 네이버의 법 위반을 확정한 판단은 아니라는 구별.
3월 12일 회의에서 이행안을 확정하고 다음 날 발표한 뒤 5월 8일 의결서로 구체화. 포털의 검색결과와 자사 사업을 어떻게 구별하고 이용자·중소사업자를 보호할지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은 전환점.
네이버가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와 악성댓글 문제에 대응해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 새 기사뿐 아니라 기존 연예기사의 댓글도 작성·열람할 수 없도록 변경하고, 인물 이름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중단.
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네이버는 연예기사 댓글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의 잠정 중단이라는 취지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온라인 혐오표현을 줄이려는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는 댓글창의 개방성과 기사 대상자의 인격권 보호가 충돌한 사례. 댓글 중단이 온라인 괴롭힘 전체의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뉴스 서비스의 기능 제한을 통해 피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정책 변화.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과 크리스티아니아(현재의 오슬로)에서 첫 노벨상 시상식 개최. 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앙리 뒤낭과 프레데리크 파시에게 공동 수여되며, 전쟁 피해자 구호와 국제 평화운동을 함께 인정한 출발.
1973년 10월 16일 베트남 휴전 협상 당사자들을 공동 선정한 결정이 수상 거부와 위원회 내부의 공개적 분열로 이어짐. 레득토는 베트남에 평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거부했고, 결정에 반대한 위원 2명은 사임하여 노르웨이 의회가 10월 18일 사임서를 접수함.
위원회 다수는 불완전하더라도 평화로 나아가는 협상을 격려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쟁 수행 책임이 있는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강한 비판이 제기됨. 수상자 명단을 넘어, 실현된 평화와 진행 중인 협상 중 무엇을 평가할지 및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함께 쟁점이 된 사건.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운용할 노벨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 정관이 승인됨. 유언을 둘러싼 상속인들과의 갈등 및 재정·법률 문제를 정리하여, 평화상을 포함한 노벨상 시상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한 과정. 재단의 자산 관리와 각 부문 기관의 수상자 선정을 구분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이듬해 첫 시상으로 이어진 제도적 전환.
노르웨이 의회가 정부 각료와 노벨위원의 겸임에 관한 제한을 공식 규정함. 위원이 각료가 되거나 각료가 위원으로 선출되면 장관 재직 기간에는 위원회에서 물러나고 대체위원이 참여하도록 정한 조치. 1936년 오시에츠키 선정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 이후 정부와 평화상 심사의 거리를 분명히 한 제도화.
위원회가 명칭에서 의회를 가리키는 표현을 빼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함. 의회가 위원을 선출하더라도 평화상 선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더 분명히 드러낸 변화. 현직 의원 선출을 피하는 방향도 강화되어 1978년 새 위원 선출에서는 현직 의원이 추천되지 않았으며, 이후의 관행은 2017년 명시적 자격 제한으로 이어짐.
노벨 재단 정관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새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수상 발표 뒤 시상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 규정. 평화상에서 1961년 다그 함마르셸드에게 사후 수상했던 이전 사례와 구별되는 변화로, 생전 업적을 기리는 문제와 선정 시점의 자격을 명확히 나눈 제도적 기준.
노르웨이 의회가 현직 국회의원과 대리의원을 노벨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고 의결함. 의원 선출을 피하던 기존 관행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밝힌 의원이 임기 말에 선출되는 예외가 있었으나, 이를 넘어 자격 제한을 명시한 조치. 국가의 정치기관과 평화상 심사기구 사이의 거리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한 변화.
노벨평화상 후보의 업적과 활동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설립. 연구소 소장이 위원회의 상임 서기를 맡아 심사 실무를 연결하며, 도서관·연구 활동과 전문가 검토를 뒷받침하는 구조. 위원 5명의 최종 결정과 이를 위한 조사·행정 지원을 구분하여 평화상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한 제도적 기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그해 평화상을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1월 암살된 마하트마 간디에게 사후 수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상금을 받을 주체와 유언의 취지 등 제도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남았던 상황. 당시 규정이 사후 수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1974년 이후의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 없는 사례. 비폭력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수상하지 못한 이유를 둘러싸고 위원회의 판단 범위와 제도적 한계가 오래 논의된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