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손해배상 재심에서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약 5억39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함.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이폰 외형과 화면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 특허 침해 이익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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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헤드폰 단자 인식 및 터치스크린 명령 인식 관련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60일의 검토기간 뒤 명령이 발효됨.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시장 배제를 수단으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제시함. 삼성전자는 동일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었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AT&T용 아이폰 4·아이폰 3GS와 셀룰러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반입되는 대상 제품에 제한적 수입금지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통령 검토 절차에 회부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삼성전자가 서울·도쿄·만하임의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 전송과 이동통신 기술에 관한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미국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함.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 안드로이드 제품이 아이폰·아이패드의 외형, 화면 아이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포장을 모방하고 디자인·기능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GT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스, 파산보호 절차 종료
GTAT가 법원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재개함. 애플 사파이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탄화규소 결정성장 기술과 장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
온세미가 GTAT를 현금 4억1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전기자동차·충전시설·에너지 인프라에 사용되는 탄화규소 전력반도체의 원재료 공급을 확보하고, 양사의 결정성장 연구개발 및 대량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목적의 거래임.
애플과 GTAT가 기존 사파이어 개발·공급계약을 종료하고 메사 공장 운영을 정리하는 수정 합의를 체결함. GTAT가 사파이어 성장로를 매각해 애플 채권을 상환하도록 하고, 일부 열처리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사파이어 성장 기술과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를 GTAT에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됨. GTAT는 관련 기술과 장비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게 됨.
파산법원에서 공개된 대니얼 스퀼러 최고운영책임자의 진술서를 통해 GTAT가 애플과의 계약을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구조였다고 주장함. 애플이 생산규격 변경과 일정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구매 물량을 보장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시 막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애플은 GTAT의 생산 운영 실패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힘.
GTAT가 미국 뉴햄프셔 연방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장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함. 애플 메사 공장에서 사파이어 생산수율과 품질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추가 선급금을 받지 못했고, 생산시설 운영비와 선급금 상환 부담이 재무 위기로 이어짐.
태양광 장비에 국한되지 않고 사파이어와 첨단소재 분야로 확장된 사업구조를 반영해 회사 이름을 GT 솔라 인터내셔널에서 GT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스로 변경함. 나스닥 종목 코드도 SOLR에서 GTAT로 변경함.
애플·GTAT, 애리조나 사파이어 생산계약 체결
애플과 GTAT가 애리조나주 메사 공장에서 애플 제품용 사파이어 소재를 생산하는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함. 애플은 공장을 구축하고 GTAT의 설비 구입에 최대 5억7800만 달러를 선급하기로 했으며, GTAT는 공장을 임차해 사파이어를 생산·공급하고 선급금을 상환하기로 함. 애플에는 계약상 최소 구매 의무가 설정되지 않음.
태양광 산업용 결정성장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출발함. 다결정 실리콘 생산장비와 태양광 웨이퍼용 결정성장로를 공급한 뒤 사파이어·탄화규소 등 첨단소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재설계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행정판사의 예비 판단을 재심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측정 결과를 아이폰 등 연동 기기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한 제품은 기존 수입금지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3년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애플워치 특허 침해 및 수입금지 판단에 대한 애플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음. 해당 판단은 수입금지 당시의 혈중 산소 측정 방식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변경된 제품의 침해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심리됨.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워치의 운동 모드와 심박수 알림 기능이 마시모의 환자 모니터링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으며, 애플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침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