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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가 안상호의 일본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소개하며 그의 가정을 ‘일선동체’와 ‘내지화’의 성공 사례로 선전함. 기사에서 안상호는 자신을 일본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조선식 생활과 조선인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힘.

내선인 융화와 관민 교정, 식산흥업 장려를 표방한 대정친목회 창립 간부진에서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림. 민족문제연구소는 무단통치기에 결성된 이 단체의 성격과 안상호의 평의원 참여를 근거로 명백한 친일 행위로 평가함.

안중근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추진된 국민대추도회(대한국민추도회)의 준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림. 실제 추도회는 열리지 않았으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참여를 안상호의 친일 행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에서 흥행하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그리스·로마 신화 관련 도서 수요가 크게 늘고, 홍은영이 그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절판본도 다시 주목받음.

영화 개봉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검색량과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홍은영판 구판 세트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매물로 등장함. 특히 영화의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만화 15~19권과 겹치면서 18권과 19권 사이의 그림 작가 교체와 과거 출판사 분쟁도 함께 재조명됨.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가 극장판 《올림포스 가디언: 기간테스 대역습》이 홍은영의 동일성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영화와 원작만화 사이 캐릭터 표현의 차이는 매체의 성질·형태 차이 때문에 불가피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홍은영이 과거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삼음.

재판부는 홍은영 측이 배급사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배급 중단을 요구한 행위로 제작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다만 제작사 측도 저작권 분쟁 사실을 배급사에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홍은영 측 책임을 60%로 제한해 1억7672만4300원의 지급을 명함. 이 판결은 인세·출판계약 분쟁에서 홍은영 측 주장이 인정된 것과 달리 2차적 저작물 권리에서는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보여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

홍은영이 마므레북을 통해 《홍은영의 그리스 로마 신화》 1권 《신들의 탄생》을 출간함. 가나출판사와의 분쟁으로 기존 시리즈 작업이 중단된 뒤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새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로 독자들에게 복귀함.

홍은영은 2007년 인터뷰에서 기존 시리즈가 중단된 데 대한 독자들의 실망을 언급하며 새 시리즈 작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함. 출판 분쟁의 결과가 기존 시리즈의 작가 교체에 그치지 않고 홍은영과 가나출판사가 각각 다른 계보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이어가는 형태로 굳어짐.

가나출판사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19권 《오디세우스의 복수》를 출간함. 홍은영이 그림을 맡았던 1~18권과 달리 19권부터 서영이 그림을 맡아 분쟁과 출판계약 해지 이후 시리즈의 작화가 변경됨.

19권은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온 뒤 벌어지는 복수 이야기를 다룸. 독자 입장에서는 18권과 19권 사이에서 그림체가 크게 달라져 작가 교체가 시리즈 역사에서 뚜렷한 단절점으로 남았으며, 이 변화는 훗날 분쟁이 재조명될 때 반복해서 언급되는 특징이 됨.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인세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나출판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가짜 출고현황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제 출판부수보다 적은 부수만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당시 보도는 편취액을 약 39억 원,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금액을 약 37억 원으로 전함. 민사판결에서 산정된 미지급 인세 약 35억 원과 액수가 다르므로 각각의 재판에서 인정·보도된 금액을 구분해 기록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가 가나출판사의 미지급 인세 약 35억 원을 인정하고, 출판사가 법원에 공탁한 약 36억 원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판단함. 재판부는 판매량이 급증한 이후 출판사가 홍은영과 인세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을 출판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홍은영이 통보한 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함.

이에 따라 가나출판사는 홍은영이 그린 1~18권을 새로 인쇄·제본할 수 없고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04년 4월 22일 이후 제작된 책을 판매·배포할 수 없게 됨. 다만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변형됐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한 홍은영 측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