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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한 뒤 세 번째 내놓은 합의안.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공직 사회의 부패와 청탁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고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정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

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 조사결과 (2020년 10월 권익위)

  • 일반국민 : 직위이용 청탁(34.6%), 금품수수(17.6%), 공금횡령(15.1%), 미공개 정보이용 사익추구(9.9%), 접대·향응(8.9%) 등
  • 공무원 : 직위이용 청탁(29.2%), 접대·향응(24.8%), 금품수수(10.2%) 등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9년만인 1982년에 교권확립을 위해 부활. 서울국립극장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30만 교원들의 새로운 스승상과 각오를 담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고, 전국 학교와 관계기관에선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