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준 교수와 유봉인 전 조사관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한 날. 신청 사실을 확인한 단계로, 조사개시 결정이나 새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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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기 추모학술회의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종길홀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법적·사회적 해결을 주제로 추모학술회의를 개최한 날. 진상규명과 과거사 청산, 피해 구제에 관한 논의의 계승.
항소심, 국가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사망과 은폐·허위 발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합계 18억 4,839만 1,55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날. 국가가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
국가가 항소심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 이튿날 보도에서 국가배상 판결의 확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관계자의 형사 유죄 확정과는 별개의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에 대한 청구를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날. 별개의 개인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판단도 있었으므로 사건 전체를 원고 전부 패소로 표현하지 않는 판결.
최종선의 사망 경위 기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증
최종선이 오랫동안 보관한 기록 원본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한 해. 사건의 기억을 공적 사료로 보존하는 계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홀 헌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을 최종길을 기리는 공간으로 헌정한 해. 확인된 연도만 표시한 추모·기억의 계승.
유족, 국가배상소송 제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날. 2006년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제소일로, 위법행위의 책임과 소멸시효가 재판의 주요 쟁점.
의문사위, 조사 결과 발표
의문사위가 고문과 사망, 간첩 발표 및 관련 기록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날. 5월 24일의 결정일과 구분되는 발표일.
의문사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인정
최종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고 결정하고 명예회복·보상 심의를 요청한 날. 구체적 사망 방식 전체가 확정되었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 관계자 진술, 국정원·검찰 기록, 부검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한 재검토의 시작.
아들 최광준 등을 포함한 348명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사망 경위를 밝혀 달라고 진정한 날. 특별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재조사를 요청한 절차.
검찰이 관계자들의 변소와 관련 기록, 공소시효 완성 등을 들어 내사를 종결한다고 최종 발표한 날. 1988년 중간 발표와 구별되는 절차.
검찰, 자살·타살 및 간첩 증거 미발견 발표
검찰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단서나 자살·타살을 확정할 증거, 간첩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날. 최종 내사종결은 이듬해 별도로 발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의 고문과 은폐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낸 날.
최종선의 기록, 평화신문을 통해 공개
사망 전후 정황을 담아 보관하던 최종선의 기록이 평화신문을 통해 공개된 시기. 오랫동안 감춰졌던 내부 정황을 사회적 검증 대상으로 만든 자료 공개.
검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날. 간첩 혐의가 유죄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절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최종길 추모미사를 열어 정부 발표에 반박하고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주장을 공개한 날. 당시의 문제 제기와 이후 조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구분하여 기록.
동생 최종선이 병원에 입원한 뒤 사망 전후 정황을 기록하고 사제에게 맡긴 시기. 훗날 진상규명을 뒷받침한 기록으로, 작성 시기는 월 단위로 표시.
중앙정보부, 간첩 자백·투신이라는 허위 발표
중앙정보부가 기자회견에서 최종길이 간첩 혐의를 자백한 뒤 투신했다고 발표한 날. 이는 당시 기관의 주장이며, 법원은 그러한 자백과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