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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 상향. 농축수산업계 피해 우려와 명절 선물 관행 등을 반영해 선물 기준이 세분화됨.

주요 내용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 ※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16.9.28.~’17.7.31.) 중 지연신고, 미신고가 대부분(99.4%, 3,190건 중 3,172건)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한 뒤 세 번째 내놓은 합의안.

9.30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 5개항 주요 내용

  1. 특검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몫 위원 선정: 여당(새누리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은 야당과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
  2. 특검 후보군 선정: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후보군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유가족 참여하에 배제.
  3. 세월호 3법 동시 처리: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10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
  4.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일정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
  5.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수색 및 구조 작업 지원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사항은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