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공개함.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받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청탁금지법으로 제정되는 입법 과정의 출발점이 됨.
이벤트
총 7885건
한국형발사체(KSLV-II)의 전체 형상과 단별 구성, 목표 성능을 정하는 개념설계를 완료함. 3단형 발사체와 국산 액체엔진 개발 방향을 구체화해 이후 예비설계·상세설계와 시험설비 구축으로 넘어갈 기술적 기준을 마련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5t급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km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3단형 우주발사체의 독자 개발에 착수함. 액체엔진과 발사체 체계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해 나로호 이후의 자립적 우주수송 능력을 구축하려는 장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시작임.
미국 중앙정보국이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빌 클린턴·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전달된 대통령 일일정보보고 71건을 기밀 해제한 공개. 1998년 이후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 항공기 납치와 폭발물을 실은 항공기 사용 가능성 등을 다룬 100쪽 이상의 자료.
테러 계획 자체를 구체적으로 적발하지는 못했으나 전략적 경고가 반복됐다는 사실과 당시 정보기관의 분석·대응 한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한 역사자료 공개의 이정표. CIA가 선별해 기밀 해제한 문서 묶음으로 당시 생산된 모든 정보와 정책결정 과정을 완전하게 보여주지는 않는 한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멕시코 중부산 빙산양상추와 연관된 다주 원포자충증 집단감염의 종료를 선언한 조치. 확진자 1만2천 명 이상, 입원 570건 이상, 사망 2명을 기록해 미국에서 확인된 동종 집단감염 가운데 최대 규모.
대규모 제품 회수와 신규 감염 감소로 비상 대응은 종료됐지만 수입 신선농산물의 추적·검사 체계와 기생충성 식중독 감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 미국 식품의약국의 생산시설 조사와 시료 검사는 계속 중이며, 2026년 전체 원포자충증 사례가 모두 해당 양상추 유행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한계.
콩고민주공화국의 분디부교형 에볼라 유행이 남우방기주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발생 지역이 7개 주로 확대된 단계. 9월 11일 집계 기준 확진 7,022명과 사망 3,398명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에볼라 유행이자 2014~2016년 서아프리카 유행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규모.
동부 분쟁지역에 집중됐던 감염이 서부 국경지역까지 확산돼 콩고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인접국 유입 위험이 커진 전환점. 집계가 계속 갱신되는 진행 중 유행으로, 남우방기주 감염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
애플과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합의 사실을 제출하며 2011년부터 이어진 미국 내 핵심 특허소송을 종료함. 합의금과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었던 관련 소송의 상당수도 앞서 철회되거나 종결된 상태였음.
연방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손해배상 재심에서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약 5억39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함.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이폰 외형과 화면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 특허 침해 이익으로 산정됨.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헤드폰 단자 인식 및 터치스크린 명령 인식 관련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60일의 검토기간 뒤 명령이 발효됨.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시장 배제를 수단으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제시함. 삼성전자는 동일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었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AT&T용 아이폰 4·아이폰 3GS와 셀룰러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반입되는 대상 제품에 제한적 수입금지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통령 검토 절차에 회부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삼성전자가 서울·도쿄·만하임의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 전송과 이동통신 기술에 관한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미국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함.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 안드로이드 제품이 아이폰·아이패드의 외형, 화면 아이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포장을 모방하고 디자인·기능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GTAT가 법원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재개함. 애플 사파이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탄화규소 결정성장 기술과 장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
온세미가 GTAT를 현금 4억1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전기자동차·충전시설·에너지 인프라에 사용되는 탄화규소 전력반도체의 원재료 공급을 확보하고, 양사의 결정성장 연구개발 및 대량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목적의 거래임.
애플과 GTAT가 기존 사파이어 개발·공급계약을 종료하고 메사 공장 운영을 정리하는 수정 합의를 체결함. GTAT가 사파이어 성장로를 매각해 애플 채권을 상환하도록 하고, 일부 열처리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사파이어 성장 기술과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를 GTAT에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됨. GTAT는 관련 기술과 장비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게 됨.
파산법원에서 공개된 대니얼 스퀼러 최고운영책임자의 진술서를 통해 GTAT가 애플과의 계약을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구조였다고 주장함. 애플이 생산규격 변경과 일정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구매 물량을 보장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시 막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애플은 GTAT의 생산 운영 실패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