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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병린이 간통 혐의로 구속됨. 담당변호사 한승헌의 회고에 따르면, 이병린은 구속에 앞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대표위원직을 사임하면 고소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함.

이병린은 다음 달 석방됨. 민주회복국민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연행이 이어지던 시기의 사건으로, 형사사건의 구속과 재야 활동에 대한 압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박정희 유신 정권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병린이 6·3항쟁에 따른 비상계엄의 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인권 건의서를 작성·배포한 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됨. 건의서는 학생 시위를 이유로 한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영장 없는 구금 문제를 지적한 내용.

이병린은 영장 없이 연행되어 수감되었다가 계엄 해제를 앞두고 석방됨. 박정희 정부의 계엄통치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구속을 보여주는 사례.

박정희 비상계엄 선포

국회가 베트남 추가 파병 동의안을 찬성 106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가결함. 이에 따라 후방지원과 건설지원 임무를 맡은 약 2,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가 파견됨.

기존 의료진·태권도 교관단 중심의 파병을 확대한 조치로, 같은 해 하반기 청룡·맹호부대의 전투병력 파병과는 구별되는 단계.

박정희

서울의 판자촌 철거와 집단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광주대단지에서 주민들이 토지대금 부담과 생계 대책 부재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임. 서울시는 자족도시를 계획했으나 기반시설과 일자리 공급이 이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철거이주민은 기존 생업에서 떨어져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겪음. 급속한 도시개발의 부담이 도시빈민에게 전가된 사례.

북한군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등을 살해할 목적으로 서울에 침투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으나 저지됨. 이 사건과 이어진 푸에블로호 나포는 한반도 긴장을 높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향토예비군 창설 등 안보 대응을 강화함.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에 따라 민청학련 사건 구속자 대부분이 2월 15일과 1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석방된 김지하 등은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을 증언함.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과 구금이 계속됨.

박정희 석방 조치 주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실시한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 단독 후보 박정희가 당선됨. 재적 대의원 2,581명 중 2,5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정희는 2,577표를 얻고 나머지 1표는 무효로 처리됨. 국민 직선제가 배제된 유신헌법의 간접선거로 이루어진 다섯 번째 대통령 당선이며, 같은 해 12월 27일 취임함.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의 후임으로 최규하를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함. 최규하는 1976년 3월 12일까지 서리로 재직한 뒤 3월 13일부터 제12대 국무총리를 맡음.

장준하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대통령의 민주헌법 개정 발의와 긴급조치로 구속된 인사·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함. 학원·종교·언론에 대한 사찰과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민생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도 촉구함.

긴급조치로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유신체제의 변경을 요구한 공개적 정치 활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취소가 이어져 1974년 12월 26일 백지광고가 등장. 시민들은 격려광고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지원했으나, 1975년 3월에는 회사 측의 기자 대량해직으로 이어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중앙정보부가 광고주에게 해약·취소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 언론사주를 굴복시켜 해직 등 언론탄압에 관여했다고 판단. 국가기관의 광고주 압박과 언론사 경영진의 해직이 결합해 비판 보도를 억누르고 언론인의 일터를 빼앗은 사건.

박정희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관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의 시설 위탁수용과 감시를 규정. 형제복지원 등의 강제수용 체계를 뒷받침한 행정규범으로, 그 아래에서 강제수용·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에서 훈령 발령 이전의 수용에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간의 배상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 박정희 정권기 정책과 그 이전·이후에도 이어진 시설 수용 및 피해를 구별해 살필 필요가 있는 사건.

정부의 공연활동 정화대책에 따른 1975년 7월 1일자 행정문서가 지정된 대중가요의 방송·음반제작·판매·공연 등 일체의 보급을 금지하고 업소 통보와 단속을 지시. 불신감 조장, 퇴폐, 비탄조 등 폭넓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창작과 유통을 통제한 조치. 일부 금지곡의 해제는 1987년 이후에야 이루어짐.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 아래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공포됨. 심사 대상자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의 정치활동을 1968년 8월 15일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함. 기존 정치세력의 활동을 제약하고 군정 세력의 민정 참여에 영향을 준 조치.

박정희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함. 반유신 학생운동을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국가변란 시도로 왜곡한 과정과 고문수사·공판·사형 집행의 문제를 확인한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임.

박정희 조작 개입자로 지목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장발과 이른바 비천한 복장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경찰의 외모 단속이 이루어짐. 앞서 1971년에는 박정희가 히피족의 텔레비전 출연을 금지하도록 지시. 정부가 정한 생활규범을 형벌과 행정조치로 강요해 시민의 자기표현과 생활양식을 제한한 사례.

비상계엄과 정치활동 제한 아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 개정안이 가결됨.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의 확정으로, 12월 27일 공포·시행을 통해 유신체제의 법적 틀이 마련됨.

박정희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 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우홍선·송상진·여정남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됨.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지 약 18시간 만의 처형으로, 고문과 강요된 자백에 의존한 수사·재판은 이후 진실규명과 재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2007년 사형 피해자 8명에게 재심 무죄가 선고됨.

박정희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사회명랑화 사업 아래 보건사회부 주도로 대한청소년개척단, 이른바 서산개척단이 설립됨. 강제수용된 단원들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대가 없는 개간 노동에 동원되고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음.

1966년 운영이 서산군으로 이관되고 이후 토지가 가분배됐으나 소유권 이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됨. 피해자들이 감금·폭행·강제노역·강제결혼에 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뒤 2022년 5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국가폭력 사건.

법무부는 2025년 9월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

1978년 미국 하원 한미관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성곤의 강압적인 요구로 걸프오일이 1971년 선거를 위한 민주공화당 정치자금 300만 달러를 제공.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의회 조사에 기록된 정권·기업 간 정치자금 조달 사례. 이 금액이 박정희 개인에게 전액 귀속됐다는 판단과는 구별되는 공화당 선거자금 제공에 관한 기록.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