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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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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 문제의 동영상 등 정황에도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 논란을 부른, 한국 검찰 신뢰 문제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

2013년 차관 취임 6일 만의 사퇴, 2013·2015년 두 차례의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2019년 심야 출국 시도 제지와 뇌물 혐의 구속·기소로 이어진 장기 사건. 성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등으로 재판에 오르지 못하고 뇌물 혐의가 주로 다뤄짐.

1심 무죄, 2심 유죄(징역 2년 6개월)를 거쳐 대법원이 핵심 증언의 신빙성 문제로 파기환송했고,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약 9년 만에 종결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까지 결정. 검찰 개혁,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관행, 긴급 출국금지의 적법성 등 한국 사법·검찰 제도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한 사건.

16 타임라인

추가 정보

의혹의 시작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를 두고, 건설업자 윤중천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 김학의는 취임 6일 만에 사퇴.

거듭된 무혐의와 재수사

경찰은 피해 여성 진술과 동영상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동영상 속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2015년 재수사에서도 다시 불기소되며 부실 수사 비판이 거셈.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재판 경과와 종결

2019년 재수사 끝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면소, 2심은 일부 뇌물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 대법원이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무죄에 이어 2022년 8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

타임라인

16
2013 3건
13년 전
2015 1건
11년 전

피해 여성의 고소로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2015년 검찰이 또다시 김학의와 윤중천을 불기소 처분. 거듭된 무혐의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특검·재수사 요구가 커짐.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게 된 분기점.

2018 1건
8년 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12건 선정,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12건)

  •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2019 6건
7년 전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힘. 경찰은 화질이 선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감정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함.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가 태국행 항공편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요청으로 자정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 재수사를 앞둔 핵심 피의자의 도피 시도로 큰 충격을 줌. 이때의 긴급 출국금지 적법성은 훗날 별도의 정치·법적 논란으로 비화.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2019년 5월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성접대 관련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등으로 재판에 오르지 못함. 의혹 제기 6년 만에 처음 재판정에 서게 됨.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동영상 속 인물로 인정되나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면소를 선고. 거액의 재수사에도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며 다시 논란. 사건의 향배를 가른 1심 판단.

당시 판결문에서 명시한 사실

  •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
  •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
  •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한다."
2020 1건
6년 전
2021 1건
5년 전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스폰서' 최씨 증언에 대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뒤 진술이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김학의는 보석으로 8개월 만에 석방.

2022 2건
4년 전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 유죄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기운 판결.

2022년 8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고,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함. 김학의는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함.

2025 1건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