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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
주제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

Information disclosure lawsuit against the Sewol ferry tragedyen

2017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공개를 위해 벌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관련.

12 타임라인

타임라인

12
2014 1건
12년 전

세월호 참사 발생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군도 해안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2017 5건
9년 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 시작

세월호 참사 당시의 기록 포함

국가기록원 등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등 문서 목록 정보공개 청구

송기호 변호사 등 민변은 국가기록원 상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 그외에도 한ㆍ일 위안부 합의 관련 생산한 문서, 사드(THAAD) 관련 생산한 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관련 생산한 문서도 함께 청구.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 완료

대통령기록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핵심적인 지정기록물은 대부분 30년으로 지정.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으면 기록물을 볼 수 있음.

국가기록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등 비공개 통지

국가기록원은 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

송기호 변호사가 요청한 문서 목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 문서, 12.28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 관련 문서 목록,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 관련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 등임.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제기.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2018 1건
8년 전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1심 원고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2019 1건
7년 전

서울고등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2심 원고 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2018누59672)

2025 1건
1년 전

대법원, '세월호 문서 비공개' 판결 깨고 공개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2026 3건
올해

서울고등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공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2017년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5누30456)

대통령기록관실이 재상고 포기 의사 공식화하고 재상고 기간 경과로 파기환송심 확정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제공 사실 밝힘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원고 측에 제공. 내용이 아닌 목록(제목 등)만 제공.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힘. 또한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