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가 살인 혐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함. 반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이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은 고의적인 살인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범죄로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