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