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4933)
내란전담재판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별도의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한 형사절차 특례 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중대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논의되었으며, 2025년 말 국회 통과와 2026년 1월 공포·시행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화.
이 제도는 단순한 재판부 배정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법률적 쟁점을 압축한 사례.
- 찬성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재판 지연 방지, 전문적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
- 반대 측은 사후적으로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정하는 것이 재판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
특히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외부 추천 방식이 위헌 논란을 키웠고, 이후 법안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 절차를 통해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수정됨.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내란 사건, 비상계엄, 대통령 형사책임, 사법부 독립, 국회의 입법권이 한 지점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음.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권력의 책임을 사법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싼 제도적 실험이자 헌법적 질문이라 할 수 있음.
타임라인
8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박주민 의원은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안이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전자 배당이 정말 무작위인지 많은 의심, 의혹을 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알 배당을 함.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추첨 대상에서 사전 제외 (3개 재판부 제외), 추첨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는 방식.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형사1부는 윤성식(재판장/대법관 후보), 민성철, 이동현 법관.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 (대등재판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2026년 법관 정기 인사가 2월 23일 시행.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2월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선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