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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1989 20건
37년 전

텍사스 대 존슨 판결로 주(州) 차원의 국기모독죄가 무효화되자, 의회가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라는 요건을 뺀 연방 차원의 국기보호법을 380대 38로 통과시킴. 부시 대통령은 헌법 수정이 옳은 길이라며 서명을 거부했으나 1989년 10월 28일 법률로 발효됨. 그러나 이 법 역시 이듬해 미국 대 아이크먼 판결에서 위헌으로 무효화되며, 성조기 모독 처벌을 둘러싼 입법·사법의 충돌을 보여줌.

성조기

데즈먼드 투투와 앨런 보잭, 케이프타운 시장 고든 올리버 등이 약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케이프타운 도심을 행진. 인종분리 선거를 둘러싼 경찰의 유혈 진압에 항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요구한 평화 시위로, 이후 다른 도시의 대규모 평화 행진으로 이어진 민주화 전환기의 주요 사건.

문규현 신부가 임수경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대한민국으로 귀환함.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뒤 판문점을 통해 직접 귀환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음.

귀환 직후 문규현과 임수경은 공안당국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음. 사제단의 문규현 파견과 두 사람의 판문점 귀환은 냉전 말기 한국 사회에서 민간 통일운동의 방식과 국가보안법 적용을 둘러싼 논쟁을 확대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의 귀환을 돕기 위해 문규현 신부를 사제단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했다고 발표함. 문규현은 일본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 임수경과 합류함.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행위였기 때문에 검찰과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사제단 지도부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함. 사제단이 민주화·인권운동을 넘어 남북 교류와 통일 문제에 직접 개입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984년 공화당 전당대회(댈러스)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의 유죄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정치적 항의로서의 국기 소각은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판결함. 48개 주의 국기모독죄가 무효화되었고, 성조기가 곧 표현의 자유 논쟁의 한복판에 선 기념비적 판례.

성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