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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이 한국에서 개봉함. 이렌느 야곱이 폴란드의 성악가 베로니카와 프랑스의 음악교사 베로니크를 함께 연기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여성이 공유하는 외모·음악적 감각·불가해한 정서적 연결을 따라가는 작품.

노라 에프런이 연출·공동각본하고 스티브 마틴이 주연한 크리스마스 블랙코미디 《라이프세이버》가 미국에서 개봉함. 크리스마스이브 폐쇄 위기에 놓인 자살예방 상담소에 직원과 이웃, 연쇄살인 사건이 뒤얽히는 소동극으로, 프랑스 영화 《산타클로스는 쓰레기》를 미국식으로 각색한 작품.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하고 제프 골드블룸·줄리앤 무어가 출연한 《쥬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가 한국에서 개봉함. 쥬라기 공원 사건 4년 뒤 공룡이 생존한 이슬라 소르나에서 인젠의 포획 계획과 조사팀의 구조 활동이 충돌하는 이야기로, 서울 관객 100만 명을 넘긴 흥행작.

캐스린 비글로가 연출하고 랄프 파인즈·안젤라 바셋이 출연한 SF 범죄영화 《스트레인지 데이즈》가 한국에서 개봉함. 1999년 말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타인의 감각과 기억을 녹화·재생하는 불법 장치 ‘스퀴드’를 둘러싼 살인과 경찰 비리를 추적하며, 기술적 관음증과 인종 폭력 문제를 결합한 작품.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가 1981년 제작한 폴란드 TV영화 《어느 짧은 근무일》이 테살로니키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됨. 1976년 라돔 노동자 시위를 지방 공산당 서기의 시점에서 재구성해 식료품 가격 인상과 노동자 저항, 당 관료의 공포와 책임 회피를 함께 다룬 정치극.

노라 에프런의 에세이집 『내 인생은 로맨틱 코미디』 한국어판이 박산호의 번역으로 브리즈에서 출간됨. 원서 《I Feel Bad About My Neck》을 옮긴 책으로, 나이 듦과 여성의 몸, 결혼·육아·일상을 자기풍자와 유머로 풀어낸 에세이 모음.

맥조휘와 유위강이 공동 연출한 홍콩 범죄영화 《무간도 3: 종극무간》이 한국에서 개봉함. 1편 이후 유건명의 심리적 붕괴와 경찰 내부의 재수사를 중심에 두고, 진영인의 죽음 전후를 오가는 교차 구성으로 잠입자들의 정체성·죄책감·구원 문제를 마무리한 3부작 완결편.

맥조휘와 유위강이 공동 연출한 《무간도 2: 혼돈의 시대》가 한국에서 개봉함. 1991년 홍콩을 배경으로 유건명과 진영인이 각각 범죄조직과 경찰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되짚고, 한침·황국장·예영효의 권력투쟁을 통해 1편의 비극이 형성된 배경을 보여준 프리퀄.

법원이 추방명령과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법무부가 첫 사건의 결과를 발표함.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법치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하지 자다의 변호인들은 추방 동의가 법원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와 일반 변호인에게 기밀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사건이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법원의 합헌성과 기밀증거 사용 범위는 향후 사건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으로 남게 됨.

미국 정부가 추방법원의 8월 20일 명령에 따라 나지라 하지 자다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함. 1996년 법원 설립 이후 해당 절차를 통해 실제로 집행된 첫 추방 사례. 정부는 다음 날 추방 완료 사실을 법원에 통지했으나 관련 기록은 당분간 봉인 상태로 유지됨.

나지라 하지 자다와 법무부가 합의된 추방명령을 내려 달라는 공동 신청을 제출함. 하지 자다는 해당 절차에서 자신이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주권과 항소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같은 날 추방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원 최초 사건이 실체 판단과 합헌성 판단 없이 합의로 종결됨.

법무부 테러·강력범죄 담당 부서가 1998년까지 약 50건을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적용 후보로 검토했으나 모두 회부하지 않음. 이어진 2년 동안 약 50건을 추가로 검토했지만 다시 전부 배제함. 일반 이민절차에서도 기밀증거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과 법무부·이민국·FBI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 당사자 권리와 증거 충분성에 관한 이견 등이 불회부 배경으로 지적됨. 9·11위원회 실무진이 2004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경위를 공식 기록함.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적 영주권자 나지라 하지 자다의 추방을 요구하는 첫 신청을 봉인 상태로 제출함. 법무부는 하지 자다가 아들과 사위의 이슬람국가 추종 총격 계획을 지원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지 자다 본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법원은 다음 날 첫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의 행위와 법무부가 원용한 테러 관련 조항 사이의 연관성을 추가로 설명하도록 요구함.

나지라 하지 자다의 연방 국선변호인들이 법무부가 추방 신청의 근거로 삼은 기밀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는 증거개시 신청을 제출함. 정부가 제공한 비기밀 자료만으로는 핵심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며, 영주권자의 적법절차 권리와 기밀정보 보호 절차가 충돌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워싱턴 D.C.에서 나지라 하지 자다 사건의 첫 공개심리를 진행함. 변호인 측은 기밀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기소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기각과 석방을 요구함. 재판장은 즉석 기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밀문서 취급과 접근 권한 등 전례가 없는 절차 문제를 심리함.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이 봉인 신청과 일방심리, 공개 추방심리, 기밀정보 취급, 특별변호인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규칙을 채택함. 사건을 접수할 제도적 준비를 마쳤으며 1999년 1월 4일 규칙을 개정함. 그러나 법무장관의 정식 신청은 제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