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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생산직 차별에 맞서 노조민주화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감. 1984년 말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든 노동자들은 기존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교섭을 압박했고, 1985년 4월 16일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섬.

경찰과 회사 측의 압박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 4월 25일 기본급 등 16.4% 인상과 복지조건 개선에 합의함. 이후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해고·징계가 뒤따랐으나, 전두환 정권의 노동운동 통제 아래 대규모 중공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조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중요한 투쟁.

전두환

전두환 정권 아래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던 김영삼·김대중 진영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함. 두 사람을 공동의장으로 추대하되 미국에 있던 김대중을 대신해 김상현이 공동의장 대행을 맡았으며,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제도정치 진출을 함께 추진했음. 민추협은 이듬해 신한민주당 창당의 기반이 되어 전두환 정권에 맞서는 야당세력의 재결집을 이끈 조직이었음.

전두환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김영삼이 5·18민주화운동 3주년에 맞춰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감. 김영삼은 정치활동 규제 해제, 구속자 석방, 해직자·제적학생의 복귀, 언론 자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했으며, 단식은 6월 9일까지 23일 동안 이어졌음. 이 투쟁은 재야와 야당, 국내와 해외 민주화세력의 연대를 촉진했고, 이듬해 김영삼·김대중 세력의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음.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전담 심사과를 두고 학생운동 전력자 등의 사상을 바꾸고 학내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녹화사업을 본격화함. 강제징집된 학생뿐 아니라 정상 입대자 등도 대상이 되었으며, 감금·폭행·협박으로 동료와 선후배의 활동을 보고하도록 강요받았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1,192명의 녹화사업 대상자를 추정하고 전두환이 서명한 1983년 12월 문서에 사업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군사안보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폭력의 사례임.

전두환

정부가 내무부의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월 5일 24시를 기해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함. 휴전선 인접 지역과 일부 해안·도서 지역 등은 제외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야간 이동과 생활의 자유가 확대됨.

전두환 정부는 국제대회 개최를 앞둔 대외 이미지 개선, 경제활동 활성화와 민심 수습 등을 배경으로 해제를 추진했으며, 앞서 국회에서도 여야의 해제 건의가 이루어졌음. 해방 직후부터 장기간 이어진 일상 통제가 완화되면서 심야 영업·영화 상영과 야간 교통 등 생활환경에 변화가 나타남.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이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시위 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시키도록 구두 지시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조사에서 보안사 문건을 근거로 이 지시와 병무청으로 이어진 전달 경로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강제징집은 경찰의 연행, 대학의 제적·휴학 처리, 병무행정이 연계된 방식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했으며, 법정 입영 절차나 신체·연령 요건을 무시한 사례도 확인된 인권침해였음.

전두환

전두환 정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거쳐 제정한 「언론기본법」을 공포함. 이 법은 신문·통신·방송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내세웠으나, 정부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음. 앞서 이루어진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에 법적 통제 장치가 결합하면서 제5공화국 언론 통제체제가 굳어졌으며, 법률은 민주화 이후인 1987년 폐지됨.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을 전두환 대통령이 공포함. 개정법은 노조 설립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규정하고,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설립 요건으로 정함.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 등의 노조 설립·해산 및 단체교섭 개입을 금지하고, 상급 노동단체에 교섭을 위임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업장 간 연대와 외부 지원, 상급단체의 교섭 활동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면서, 정권 초기 노동계 정화조치에 이어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확대됨.

전두환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의 부패 수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적하여 몰수한 112만 6,951.45달러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함. 가족·관계인을 거쳐 미국 부동산과 투자자산으로 이전된 자금에 대하여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의 민사몰수 절차 및 합의를 거쳐 회수함.

반환 재원에는 아들 전재용이 취득했던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회수한 자금 등이 포함됨. 미국 현지 반환일은 11월 9일이며, 한국의 관련 보도일과는 하루 차이가 남.

계엄사령부가 계엄포고 제13호를 발표하고, 국보위의 삼청계획에 따라 군·경이 검거한 사람들을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함. 이 계획은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재가를 거쳤으며, 전체 검거자는 6만 755명, 그중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사람은 3만 9,742명으로 집계됨. 수용자들은 영장과 법원의 재판 없이 구금되어 구타·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을 겪었고, 국방부가 1988년 보고한 교육 관련 사망자는 54명이었음.

전두환

문화공보부가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하여 발행을 중단시킴. 문학·사회비평 매체였던 『창작과비평』 등을 포함한 대규모 폐간 조치로, 신군부는 사회불안 조성과 계급의식 조장 등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음. 비판적 담론이 유통되던 출판 공간을 행정권으로 축소한 조치이며,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으로 이어진 1980년 언론 탄압의 한 단계였음.

보안사령부와 국보위가 언론 통제를 위한 인적 정비에 나서 보도검열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작거부에 참여한 언론인 등을 해직 대상으로 지목함. 명단이 각 언론사에 전달된 뒤 사직 종용과 자체 해직이 겹치면서 수백 명의 언론인이 직장을 잃었으며, 일부는 재취업 제한이나 연행·가혹행위까지 겪었음. 이 조치는 같은 해 11월 언론사 통폐합에 앞서 편집 현장의 저항을 약화시킨 일련의 언론장악 과정이었음.

전두환 1980년 언론통폐합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공직자 숙정을 추진함. 서울고법의 1996년 판결은 전두환·허삼수가 계획을 입안하고 각 기관에 사직을 강요하여 7월 말까지 공직자 5,490명과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3,111명, 합계 8,601명을 퇴직시킨 사실을 인정함. 당사자의 자발적 사직 형식을 이용했으나 일부는 의사에 반한 퇴직이었고, 이후 소청 제기자에게 고발·구속을 경고하며 취하를 압박한 행위도 판결에 포함된 내용임.

전두환

비상계엄 아래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를 표방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됨. 최규하 대통령이 위원장을, 전두환이 실무 권한을 집중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군 인사와 대통령 비서진이 참여한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관여함.

국보위는 공직자 숙정, 언론 통제와 사회정화 조치 등을 추진하며 신군부의 국정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형식적인 대통령 자문기구와 실제 권력 행사의 차이가 컸으며, 법원은 전두환 등이 국보위를 통해 행정부와 대통령의 기능을 무력화한 사실을 인정함.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함. 전두환은 현역 군인이자 국군보안사령관인 상태에서 국가의 주요 정보기관 수장까지 겸임하여 군 내부의 정보·수사 권한과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함께 행사하게 됨.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국가권력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 가던 시기의 인사였음. 민주화 이행을 요구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이 진행되던 가운데 이루어진 이 겸직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뒤이은 신군부의 집권으로 연결되는 권력 집중의 한 단계였음.

전두환

전두환이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됨. 군 내부의 보안·방첩·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휘하게 되면서, 군내 인맥뿐 아니라 정보와 수사 조직까지 권력 기반으로 확보한 보직 이동.

그해 10·26 사건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까지 겸했으며, 이 조직과 하나회 인맥을 이용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함. 군 보안·수사기관이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동원되는 출발점.

전두환이 제9보병사단 제29연대장을 맡아 베트남전에 참전함. 육군사관학교 졸업 뒤 특전부대와 육군 주요 보직을 거친 장교가 해외 전쟁에 부대를 지휘해 참여한 경력.

귀국 뒤 제1공수특전단장과 제1보병사단장 등을 거쳐 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에 오름. 이들 보직에서 축적한 지휘 경험과 군내 인맥은 이후 군부 내 영향력을 키운 기반.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서울을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함. 서울은 52표를 얻어 27표의 일본 나고야를 앞섰으며, 이후 경기장·교통시설과 대회 운영을 준비하는 국가적 사업이 본격화됨.

유치 추진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울시와 대한올림픽위원회, 정부 및 민간 인사들의 외교·유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였음. 전두환 정부는 유치 재추진을 지원하고 대통령 명의의 지원 확약 서신을 제출했으며, 국제대회를 대외 이미지 개선과 정권 안정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갖고 있었음.

전두환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2·12총선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함. 전두환이 개헌 논의를 서울올림픽 이후로 미루려 하자 야권은 지역별 집회와 서명으로 대응했고, 교수·종교계의 공개 요구도 확산되었음. 전두환은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제를 둘러싼 대립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단독 입후보한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함. 최규하가 사임한 뒤 실시된 유신헌법상의 간접선거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2,525명 가운데 2,524명이 찬성한 선거.

전두환은 이미 군사반란과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이번 선거로 대통령의 공식 지위까지 확보함. 대통령 취임식은 9월 1일 별도로 거행됨.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