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내각수반지시각서 제53호로 전국 단위 국토계획 수립을 지시함. 이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과 장기 국토계획 수립 작업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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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선 건설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발표함. 9월 8일은 언론 발표일이며, 대통령 재가와 법적 공고는 각각 10월 7일과 10월 27일에 이루어짐.
국토개발연구원이 법정 국책연구기관으로 개원함. 제1차 계획의 평가와 제2차 계획 수립을 포함한 장기 국토정책 연구 기능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어짐.
건설부가 국토건설종합계획대강을 마련해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제시함. 이후 전국 국토계획의 초기 골격으로 활용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공포돼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계획의 법적 틀이 마련됨. 제1차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는 제도적 기반이 됨.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돼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 규제 등 전국적 토지이용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 개발 사업과 토지 이용을 계획적으로 연계하려는 장치였음.
국무회의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의결함. 다음 날 건설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표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짐.
정부가 대통령공고 제26호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공식 공고함. 심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친 계획이 법적 절차상 확정돼 공표된 시점임.
정부가 10년 계획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함. 산업기지와 간선교통망, 항만·공항, 수자원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전국적 국토개발 사업이 추진됨.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심의함. 국무회의 의결에 앞선 공식 심의 절차에 해당함.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재가함. 다만 법적 공고는 같은 달 27일 별도로 이루어짐.
정부가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포항·울산·창원·여수 등 동남해안 산업거점 개발이 가속됨. 제1차 계획의 성장거점 전략을 강화했지만 지역 집중을 심화한 배경으로도 평가됨.
건설부가 국토계획기본구상을 수립해 전국의 권역 체계와 산업·교통·수자원 개발 방향을 구체화함.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작성의 직접적인 토대가 됨.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이 에스원 지분 20.6%를 보유한 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에 각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함. 에스원의 주주명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분 매각 제안을 받은 다섯 삼성 계열사의 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절차임. 계열사 경영진의 판단을 넘어 해당 회사 주주들에게 에스원 지분 보유의 타당성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개정 상법 아래 소수주주의 정보 접근권과 재벌 계열사 지분 보유 관행을 함께 시험하는 단계.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이 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가 보유한 에스원 지분 20.6% 전량을 주당 11만6000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함. 제안 가격은 발표 전 시장가격보다 약 45% 높은 수준이며 총 인수대금은 약 9066억 원으로 제시됨. 삼성 계열사들이 장기간 보유한 상호 지분의 목적과 경제성을 공개적으로 묻고, 지분 매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현실화하라고 압박한 단계.
온라인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모인 삼성전자 개인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지분 결집에 나섬. 이들은 대규모 자기주식 매입, 임원 성과보상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함. 기관투자가나 사모펀드가 아닌 개인주주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삼성전자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법정 소집요건 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의 참여 기반이 넓어진 사례.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가 에스원 주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5개년 사업계획 공개, 최고경영자 선임·보수 체계의 투명성 강화, 초과현금 환원을 요구함. 펀드는 약 2%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에스원이 안정적인 보안사업과 현금흐름에 비해 낮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2025~2026년 상법 개정 뒤 강화된 소수주주 권리가 삼성 계열사의 이사회 독립성과 자본 배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캠페인의 시작.
세 번째 개정 상법이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보유·처분이 필요한 예외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목적 공개를 요구함. 자기주식이 계열사나 우호세력에 넘겨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소각을 통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제고를 제도화하려는 조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자기주식 소각과 자본 배분 개선이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이동한 변화.
두 번째 개정 상법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가운데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소수주주가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이사회에 독립적인 인사를 진입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지배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을 줄이는 취지.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에스원 캠페인이 진행된 2026년 9월에는 시행 직전 단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명시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함. 합병·분할·계열사 지원처럼 회사와 지배주주의 이해가 소수주주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 이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강화됨.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반복된 ‘이사는 누구를 위해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법률 조문에 반영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