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박정희 대통령이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공고 제28호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함. 국가안보 우선의 통치 방침을 제시한 조치로, 같은 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이듬해 유신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비상통치 강화의 계기가 됨.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박정희 대통령이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공고 제28호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함. 국가안보 우선의 통치 방침을 제시한 조치로, 같은 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이듬해 유신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비상통치 강화의 계기가 됨.
서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뒤 사망함. 그는 앞서 동료들과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노동청과 언론 등에 개선을 호소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음.
박정희 정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문제로 드러낸 사건. 이후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민주화운동의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됨.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가 남베트남 깜란항에 상륙하면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시작됨. 이후 맹호부대가 뒤이어 투입되고 1966년에는 백마부대 등이 추가 파견됨.
박정희 정부의 파병은 한미동맹과 군사·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군인들의 전사·부상과 전쟁 후유증을 동반한 결정.
제1이동외과병원 요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으로 구성된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도착함. 9월 11일 부산항에서 출항한 비전투 인력의 파견으로,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전쟁 파병이 시작된 사건.
이후 1965년 건설·후방지원 부대와 전투부대, 1966년 추가 전투병력 파병으로 확대된 출발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헌법 개정과 선거를 거쳐 1963년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함.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 방침도 제시함.
경찰이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함.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와 야당 관계자, 기자들이 다쳤으며 노조 대의원 김경숙이 추락해 사망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조사에서 강제해산 대책이 박정희에게 보고되어 재가를 받고 시행되었으며, 진압 전에 김경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함.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유신 말기 정치갈등으로 확대된 사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명의로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 구성과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남북 당국 간 최초의 공동성명임.
유신헌법 개헌청원운동을 이끈 장준하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음. 같은 해 8월 20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12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한 사례. 이 유죄판결은 2013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확정됨.
김현철 내각수반이 지시각서 제53호로 국토종합건설계획 편성을 각 부처에 지시.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의 세부계획을 종합·조정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조치로,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던 군정기의 국토계획 수립 과정.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박정희가 1964년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 서울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군 병력이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고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과 학교 휴교 등의 통제를 시행함. 계엄은 같은 해 7월 29일 해제됨.
서독 외무부 정치국장 파울 프랑크가 대통령 특사로 방한해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외무부장관 등 한국 정부 인사들과 회담함. 양국 정부는 관련자 대부분의 석방과 중형자 감형, 사형 미집행에 합의했으며, 외교적 압력과 국제 구명운동이 형 집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재가함. 다만 법적 공고는 같은 달 27일 별도로 이루어짐.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조직·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함. 위반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군사재판을 허용하여 반유신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검거와 처벌을 뒷받침한 조치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의 조치로 판단함. 이미 해제된 형벌 규정이라도 처음부터 위헌·무효라면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임.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호텔에서 반유신 활동 중이던 김대중을 납치함. 김대중은 선박 등에 감금된 채 한국으로 강제 이송되었으며 8월 13일 서울에서 풀려남. 해외에서 야당 지도자를 납치한 국가폭력으로, 일본의 주권 침해 문제와 한일 외교 갈등을 일으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고 종전의 배상책임 부정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판결임.
박정희가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선언함. 정부는 철강·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화학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금융·세제 지원과 산업기지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포항·울산·창원·여천 등 산업거점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구조와 수출품목의 고도화를 촉진한 정책.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장거점 전략을 강화했으며, 대기업의 중복·과잉투자와 외채 부담, 산업·지역 간 불균형도 동반함.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동백림 사건을 조사하여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간첩죄로 확대·과장하고 해외 체류자를 불법 연행하며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발표함. 정부의 사과를 권고한 조사 결과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간첩단 발표와 구별되는 후대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임.
중앙정보부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윤이상·이응노 등 해외 교민과 유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거점으로 간첩·이적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함. 당시 수사기관의 혐의 발표로, 해외에서의 불법연행과 고문·가혹행위 및 간첩단으로의 확대·과장은 후대 진실규명 조사에서 확인됨.
서독과의 외교 협상과 국제적 구명운동 속에서 동백림 사건 관련 수감자에 대한 감형과 석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전은 1969년 광복절 특사 이후 감형이 이어져 1970년 성탄절 특사까지 중형 선고자들이 모두 석방되었다고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