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1절 발포 사건
제주북공립국민학교에 열린 3.1절 기념식을 마친 직후 기마경관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여, 소란 발생.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무시하자 주변 군중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고 경찰서까지 쫒아감. 경찰은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판단, 시위대를 향해 발포, 6명이 사망, 8명이 중상. 희생자 중에는 평범한 일반인 포함.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536>
제주북공립국민학교에 열린 3.1절 기념식을 마친 직후 기마경관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여, 소란 발생.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무시하자 주변 군중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고 경찰서까지 쫒아감. 경찰은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판단, 시위대를 향해 발포, 6명이 사망, 8명이 중상. 희생자 중에는 평범한 일반인 포함.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관 총파업. 경찰, 사법기관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까지 대부분 파업 참여하며 지난 3·1절 기념행사 발포한 경관의 처단과 경찰 책임자의 인책사직을 강경히 요구. 심지어 경찰도 일부 파업 동참.
군정 실시 이래 처음보는 광범위한 총파업이 일단락되고, 파업 해결책과 범죄자 재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짐. 이날까지 파업을 선동한 150명을 검거하였다고 조병옥 경무부장이 발표. 당시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
조병옥 경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이 사건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감. 참고로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 당시 미군정은 3·1절 기념식 참여와 3·10 민관 총파업 참여를 통해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 이후 제주는 일방적인 탄압의 대상이 됨.
3월 31일 제주경찰감찰청장에 김영배 임명. 4월 2일 군정장관 스타우트 소령의 후임으로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 임명. 4월 10일 박경훈 도지사의 후임으로 극우 인물 유해진 임명.
3·1절 발포 사건 이후 고조된 도민들의 저항 의식과 미군정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한 상태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미군정의 단독선거 추진에 반대, 총파업과 무장 봉기 발생.
제주도인민유격대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결성한 무장 조직. 3·1절 발포 사건과 미군정의 탄압에 반발, 무장투쟁을 결정.
새벽 2시, 남로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
김익렬 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구억국민학교에서 직접 만나 협상을 벌임. 주요 내용은 무장대의 하산과 무장 해제, 군의 안전 보장. 합의를 봤으나 다음날 납치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겉잡을 수 없는 유혈 충돌로 치닫게 됨.
이들은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 당시 오라리 지역은 우익 단체인 대동청년단과 좌익 무장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곳. 이 방화사건은 평화회담을 깨고 5·10 단독선거를 저지하려는 무장대 측과 이를 진압하려는 우익 단체의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양산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
당시 오라리 연미마을에 거주하던 대동청년단 단원의 부인 2명은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제주시 읍내로 피신. 이들은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 잠시 마을로 다시 들어왔다가, 이를 인지한 마을 주민들(무장대 동조 세력)에 의해 납치. 마을 뒷산인 민오름으로 끌려가 이 중 1명은 사망.
우익 청년단(대동청년단)이 제주읍 오라리 마을에 방화한 사건. 미군정은 불타는 마을을 비행기와 지상에서 촬영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영상물로 제작, 무장대의 소행으로 왜곡 홍보. 이 사건으로 평화 협상 결렬. 연대장 김익렬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방화 주체가 우익 청년단임을 밝혀냈으나, 미군정에 의해 묵살되고 교체.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육군 중령은 약 일주일 동안 수차례 산기슭 일대에 비행기로 사건을 계속하는 것은 이 이상 유해무익하므로 향토의 평화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손을 잡자는 취지의 삐라를 살포.
미군정장관 딘(William F. Dean) 소장 등 미군정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가 열림. 강경 진압을 주장한 조병옥 경무부장과 선무귀순공작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몸싸움 발생.
귀순선무작전을 펼친 조선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박진경 대령으로 교체. 진압 명령 태만과 조병옥 경무부장과의 갈등이 이유. 이후 제9연대는 제11연대로 개편(합편).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은 당시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지역의 선거를 유보한 채 남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 당시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중 2곳(북제주 갑·을)에서 선거가 불가능해져 무효 처리. 국회의원 200석 중 198명 선출.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북제주군 갑, 을의 투표가 원만히 시행되지 못하여, 군정장관에게 무효선포를 건의. 결국 무효 처리됨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및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같은 해 8월 21~26일 열리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 성산포항을 통해 탈출.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 포고령은 소개령으로 이어짐.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
1948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초토화 작전으로 진압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함. 중산간 마을 134개가 모두 불에 탐.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2/3인 9,700 여명이 초토화 작전으로 목숨을 잃음.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 김지회와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주도.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전남 동부 지역의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됨. 반란군에 의해 약 150명이 살해된 것에 비해 정부 측 진압 군경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약 2,500여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음.
제주 4·3 사건 당시 군경의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같은 해 11월 21일 제주도 전역 확대. 중산간 마을을 소각하여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초래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짐. 당시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기 전 진압군이 들이닥쳐 집단학살을 당함. 그동안에도 분별없는 총살이 곳곳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그 강도와 피해 규모 면에서, 그리고 전 지역에 걸쳐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11월 중순 이후는 이전 기간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
계엄령 포고 제1호로 교통제한, 우편통신·신문잡지 등 검열, 부락민 소개,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 처소벌채 급 도로의 수리보전 급 폭동에 관한 벌칙 등 7종목의 세칙 발표.
약 한 달 보름만에 계엄령 해제. 이 계엄령은 법적 근거 없이 선포된 불법적인 조치였고, 수많은 무고한 희생을 나은 학살의 배경이 됨. 참고로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최초로 제정.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 후 진압과 선무를 병용하는 작전이 전개.
유재흥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이 하산하여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 정책을 발표. 실제로 많은 주민이 하산, 귀순.
5·10 총선에서 무효 처리된 제주도 2개 선거구 정상 투표 완료. 북제주군 갑 독촉국민회 홍순녕, 북제주군 을 대한청년단 양병직 당선.
무장대 제2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가 경찰 토벌대와의 교전 끝에 사살. 김달삼 월북 이후 무장대를 지휘하던 이덕구 사살로 실질적인 무장항쟁 세력은 와해.
6·25 전쟁 발발 직후 경찰과 군이 제주도에서 혐의가 불분명한 민간인을 보도연맹원, 요시찰자 등으로 분류해 사전 구금(예비검속) 후 불법 학살. 모슬포 섯알오름 탄약고 터, 제주읍 정뜨르 비행장 등에서 250여 명(총 600~700여 명 추정)이 억울하게 희생.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 또한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 사건 관련자들도 즉결 처분.
제주 4·3 사건 당시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 등으로 한라산 일대에 주민 통행이 금지됐던 조치가 해제. 7년 만에 한라산 입산 자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 2026.3.29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