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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en·헌법재판소·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과 국가권력의 행사를 심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독립 헌법기관.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헌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8년 9월 1일 출범한 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등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기관.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영화 사전검열과 인터넷 본인확인제, 호주제와 간통죄, 병역과 임신중지, 기후위기 대응 등 일상과 사회제도 전반의 헌법적 기준을 형성해 온 기관. 대통령 탄핵과 정당해산처럼 국가 운영의 근본 문제도 다루지만,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건별 헌법·법률상 권한과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소.

30 타임라인
2 사실
40 관련 링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타임라인 30건 · 198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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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들 2건

트리비아

  • 재판관 9명의 다수 의견만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님. 헌법 제113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인용,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제도.

  •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형벌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 헌법 제65조는 탄핵결정의 효력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한정하면서, 별도의 민사상·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