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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밖의 프로그래머로 이식된 심장박동기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등장한 시기. 1972년 말 코디스 옴니코어는 전자기 신호를 이용해 조율 속도와 자극 전류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례.

환자의 상태가 달라져도 매번 장치를 꺼내거나 수술하지 않고 조율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이후 여러 항목의 프로그래밍과 양방향 정보 통신으로 발전한, 이식 후 관리 방식의 전환.

윌슨 그레이트배치와 윌리엄 차닥, 앤드루 게이지가 개발한 이식형 장치가 미국 버펄로에서 완전 방실차단 환자에게 연결된 사건. 전기 신호가 심방에서 심실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환자의 심장박동을 지속적으로 보조하려는 시도.

트랜지스터 회로와 체내에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결합해 장기간 조율을 목표로 한 장치. 스웨덴의 최초 완전 이식 사례에 이어, 더 안정적인 장치의 제작과 상용화를 이끈 중요한 단계.

이식형 심장박동기

심장 자체의 박동을 감지하고, 일정 시간 안에 박동이 없을 때만 전기 자극을 내보내는 이식형 수요형 조율기가 발전한 시기. 일정한 간격으로 무조건 자극하던 방식에서 환자의 실제 리듬을 살피는 방식으로 나아간 변화.

그레이트배치의 1965년 수요형 시제품과 이후 상용 장치 개발은 이런 전환을 보여 주는 사례. 자연 박동이 있을 때 인공 자극을 억제함으로써 두 리듬이 서로 간섭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설계.

이식형 심장박동기

미국 FDA가 마이크라 AV를 승인해 리드리스 심장박동기의 적용 범위를 넓힌 사건. 오른심실에 들어간 장치의 센서로 심방의 기계적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시점에 맞춰 심실을 자극하는 방식.

전극선 없이 심방과 심실의 박동 관계를 더 잘 맞추려는 발전이지만, 심방에 별도 장치를 넣어 직접 자극하는 이중방 시스템과는 구분되는 구조. 하나의 심실 장치가 심방 움직임을 참고한다는 원리의 변화.

이식형 심장박동기

미국 FDA가 애보트의 아베어 VR LSP203V 리드리스 심장박동기를 승인한 사건. 제품명 아베어 VR 미니로 소개된 새 모델로, 심실 조율 장치를 더 짧게 설계해 이식 위치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발전.

이미 도입된 리드리스 기술을 소형화하고 개선하는 최근 흐름을 보여 주는 승인. 두 개의 장치를 사용하는 이중방 아베어 DR과 구분되는 심실 조율 모델이며, 장치 수명에 관한 예상치는 실제 장기 관찰 결과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단계.

이식형 심장박동기

세브란스병원이 서맥성 부정맥 환자에게 초소형 리드리스 심장박동기 마이크라를 국내 최초로 시술한 사건. 전극선 없는 심장 조율 치료가 국내 임상에 도입된 이정표.

가슴의 본체와 긴 전극선을 연결하는 대신, 카테터로 작은 장치를 심장 안에 넣는 방식의 적용. 1969년 국내 첫 심장박동기 시술에서 이어져 온 치료가 새로운 기기 구조로 확장된 사례.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바17 등).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성적 관계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처벌 범위와 형벌의 비례성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 부부 사이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형사법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98헌마363).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업 기회와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불이익이 쟁점이 된 사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산점을 일부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비해 차별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 군 복무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른 국민의 평등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8).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 포고령에 따른 기본권 제한 등의 위헌·위법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등이 민주적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긴급권도 헌법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파면 결정.

《자본론》 제1권의 러시아어 번역본이 봄에 출간됨. 마르크스는 이듬해 독일어 제2판 후기에서 3,000부를 찍은 러시아어판이 거의 소진되었다고 소개함.

독일어권 밖으로 독자층이 넓어진 초기 번역 사례이자, 러시아의 경제학 논쟁 속에서 책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계기. 독일어권에서 시작된 논의가 다른 언어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읽히기 시작한 단계.

자본론 제1권

얼 바켄이 외부 전원에 계속 연결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배터리식 휴대용 심장박동기를 개발한 사건. 정전 때 전원에 의존하던 조율 장치가 멈출 수 있다는 문제가 개발을 재촉한 배경.

트랜지스터 회로와 배터리로 크기를 줄여 환자가 몸에 지닐 수 있게 한 장치. 아직 본체를 체내에 넣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동성과 안정적인 전원 확보라는 이후 이식형 장치의 핵심 과제에 다가간 변화.

심방과 심실의 전기 활동을 모두 감지하고 필요한 곳에 자극을 주는 DDD 방식이 등장한 시기. 심방에서 시작된 박동과 심실의 수축 사이를 더 자연스럽게 맞추려는 이중방 조율의 발전.

독일 본의 헤르만 디트리히 푼케가 1978년 도입한 DDD 심장박동기는 이러한 기능 확장의 이정표. 고정된 박동 횟수의 보조를 넘어, 심장 두 부분의 순서와 관계까지 조절하는 방향으로 넓어진 기능.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금지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88헌가7).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법률 조항의 위헌을 선언한 사건.

국가가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국가를 일방적으로 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초기 평등권 판례.

임신한 여성의 낙태와 이에 관여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7헌바127).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입법자가 보호 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6).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 이후 안가 회동을 통한 내란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

국회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성은 부족하다고 본 결정. 탄핵소추 의결 119일 만의 직무 복귀로, 자료 제출 거부 행위별 위법성과 파면 필요성을 따로 심사한 사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해산이 필요한 조치인지가 쟁점이 된 심판.

다수의견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 전체에 귀속시키는 판단과 해산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한 견해.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의 관계를 다룬 결정.

부부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1헌바82). 혼인한 부부가 각자 과세되는 사람보다 누진세 부담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쟁점이 된 사건.

혼인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는 조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판단.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도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비봉출판사가 김수행이 번역한 《자본론》 제1권을 상·하 두 책으로 출간함. 영어판을 기본으로 일본어판과 북한 번역본을 참고한 작업으로, 김수행이 자신의 회고에서 초판 발행일을 1989년 3월 10일로 명시한 출간.

번역자의 실명을 내건 판본으로 한국의 정치경제학 교육과 원전 읽기에 널리 활용됨. 제1권이 물리적으로 두 책으로 나뉜 것이며, 이날 제2·3권까지 한꺼번에 완간된 것은 아님.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8헌가25). 예외적인 경찰 허용을 전제로 한 제도가 집회의 자유와 헌법상 집회 허가제 금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성을 인정한 재판관들은 허가제 금지 또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건 판단.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마르크스가 1857~1858년 경제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수고를 집필함. 이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또는 독일어 이름인 《그룬트리세》로 알려진 초고로, 화폐와 자본,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탐구한 작업.

1867년의 완성된 제1권과 같은 책은 아니지만, 오랜 연구가 어떻게 상품·가치·자본 분석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준비 단계. 생전에 출판한 저작이 아니라 후대에 간행된 연구 수고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자료.

자본론 제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