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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우주 센터의 39B 발사대에서 발사. 지구 중심 궤도 도달 후 오리온 우주선을 실은 상단 분리, 달전이궤도투입을 수행한 뒤 오리온 분리, 10개의 큐브위성을 전개. 오리온은 2022년 11월 21일에 달의 첫 번째 플라이바이를 완료, 6일 동안 원거리 역행 궤도에 진입, 2022년 12월 5일에 두 번째 달 플라이바이를 완료.
참고로 두 차례 발사 취소가 있었음. 2022년 8월 29일 결함 있는 엔진 온도 판독값으로 1차 취소, 2022년 9월 3일 연료 보급 중 수소 누출로 인해 2차 취소.
임무 기간은 2022년 11월 16일 ~ 12월 11일 (25일 11시간 36분). 바하칼리포르니아 앞바다 태평양에 스플래시다운(해상 착륙) 방식의 USS 포틀랜드 함을 통해 회수.
참고로 아르테미스 1호라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실제 기체가 바로 오리온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는 SLS(발사 로켓), 오리온(우주선), 그리고 지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통합 시험 비행. 여기서 SLS 로켓은 오리온을 우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 오리온은 그 안에서 우주비행사(1호 때는 마네킹)를 보호하며 달까지 여행하는 '집'이자 '운송 수단' 역할.
아르테미스 1호 조립
클로드 코드, /ultraplan 기능 추가
클로드 코드 v2.1.92(베타)에서 도입된 기능. 복잡한 코딩 작업을 로컬 터미널이 아닌,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대 30분간 탐색 및 계획(plan)을 수립하는 기능. 로컬 터미널 멈춤 없이, 웹 브라우저를 열어 클라우드에서 코드 계획의 초안(draft)을 작성할 수 있음. GitHub 계정 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일제가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쳐 인도차이나반도로까지 진격하자 미국은 격렬한 항의와 더불어 각종 경제적 제재를 가함. 이에 일제는 1941년 12월 7일, 선전포고 없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 태평양전쟁 일으킴. 이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이때 1940년 9월에 창설된 한국광복군이라는 정규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임시정부는 진주만공습 직후인 1941년 12월 10일, 즉각적으로 일제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겠다는 뜻을 밝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우리는 3,000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 모든 나라의 대일 선전 포고를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히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낸다.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고, 일개 전투 단위가 되어 *축심국(軸心國)에 대하여 선전 포고한다.
1910년 합병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거듭 선배포한다. 아울러 반침략 국가들이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왜구(倭寇)를 한국·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한다.
맹세코 일본이 비호하여 조성된 *창춘(長春) 및 난징 정권(南京政權)을 승인하지 않는다.
*나구선언(羅邱宣言) 각 조를 단호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이것으로 인해 특히 민주 전선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인), 외무부장 조소앙(인)
대한민국 23년(1941) 12월 10일
서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 당시 일제는 경성이라고 불렀으나 한일병합 이전, 조선시대에는 한성이라 불렸고, 이를 따라 한성정부(漢城政府)라 함.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이 예산안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며, 소득 하위 70% 지원금 및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2017년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5누30456)
송기호 변호사 등 민변은 국가기록원 상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 그외에도 한ㆍ일 위안부 합의 관련 생산한 문서, 사드(THAAD) 관련 생산한 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관련 생산한 문서도 함께 청구.
국가기록원은 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
송기호 변호사가 요청한 문서 목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 문서, 12.28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 관련 문서 목록,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 관련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 등임.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제기.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판결 취지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
다만,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는 대상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2018누59672)
판결 취지
피고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 자체가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판결 요지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도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에게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결 의미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긍정하였음
또한, 대법원은 비록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이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