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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2월 15일자 《매일신보》는 교육기본금관리회가 관리하던 국채보상금 9만여 원이 12월 12일 총감부에 납입되고, 국채보상금총합소 관계자들이 관리하던 4만 2,000원이 12월 14일부터 경무총감부 보관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도함. 교육사업에 사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국민이 모은 의연금이 일제 통치기구의 관리 아래 들어간 국채보상운동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

운동 중단 뒤 남은 의연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09년 조직된 국채보상금처리회가 1910년 4월 18일 국민대총회를 개최함. 참가자들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수익을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함. 국채 상환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이 모은 자금을 교육구국사업으로 전환하려 한 시도였으나, 같은 해 병합으로 실행되지 못함.

양기탁이 다섯 차례의 공판 끝에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1908년 8월 31일 첫 공판이 열린 뒤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논고를 냈으며, 9월 25일 무죄가 판명됨.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운동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국채보상운동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음.

1908년 6월 18일 서울 영국총영사관에서 열린 영국 법정이 《대한매일신보》 발행인 배설에게 금고 3주와 6개월간의 선행 보증을 선고함. 통감부가 배설의 항일 언론 활동과 국채보상운동 지원을 문제 삼아 영국 사법당국에 처벌과 추방을 요구한 결과임. 배설은 상하이로 이송되어 복역했으며, 운동의 주요 보도·모금 거점이던 《대한매일신보》의 활동도 위축됨.

국채보상운동

1908년 7월 12일 통감부가 《대한매일신보》 총무이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검사원이던 양기탁을 의연금 횡령 혐의로 구속함. 통감부는 배설과 양기탁이 보관 중이던 국채보상금 3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함. 운동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조직을 분열시킨 이른바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의 시작.

국채보상운동

1907년 3월 15일 서울 대안동 국채보상부인회가 《대한매일신보》에 취지서를 게재하고 전국 여성의 참여를 호소함. 여성도 국가의 혜택을 받는 백성으로서 국채 보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신분과 관계없이 의연금을 낸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함. 이후 각지에서 부인감찬회·패물폐지부인회·탈환회 등 여성 단체가 조직되고 패물과 생활비를 절약한 돈을 기부하면서 운동의 참여 기반이 확대됨.

국채보상운동

1907년 2월 21일 김광제와 서상돈 등이 작성한 「국채일천삼백만원보상취지」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됨. 대한제국 국민 약 2,000만 명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매달 20전씩 모아 일본에 대한 국채 1,300만 원을 갚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 대구에서 시작된 제안이 신문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고 각지의 단연회와 국채보상단체 결성으로 이어지는 계기.

대한제국 국채보상운동

1907년 2월 22일 서울에서 김성희·유문상·오영근 등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고 취지서와 회칙을 마련함. 국민 의연금을 모아 일본에 대한 국채 1,300만 원을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서점·약국·《대한매일신보》사·잡지사 등을 의연금을 받는 수전소로 지정함. 서울에 모금·보관 체계가 마련되면서 각 지역과 계층의 국채보상 조직 결성이 확산됨.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가 1907년 2월 21일 「국채일천삼백만원보상취지」를 가장 먼저 게재한 뒤 기사·논설·기고와 의연금 광고를 통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알림. 의연자가 급증하자 지면을 확대하고, 명단을 모두 싣지 못할 때에는 별도 부록을 발행해 성명과 금액을 공개함. 언론을 통한 공개 모금이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기반이 됨.

국채보상운동

1907년 1월 29일 대구 광문사에서 문회명을 대동광문회로 바꾸기 위한 특별회가 열림. 부사장 서상돈이 일본에 대한 국채 1,300만 원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고 제안하고, 사장 김광제 등 참석자들이 호응함. 김광제는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버리고 3개월치 담뱃값 60전과 별도 의연금 10원을 내놓았으며,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약 2,000원을 모금함.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의 출발점.

국채보상운동

서울고등법원이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함. 윤이상 측은 불법 연행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진술과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일부 종전 증거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유죄 판단을 구함. 사건 발생 57년 만에 본안 재심이 시작된 사건.

동백림 사건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 영장 없는 연행과 구금이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면서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본안 심리가 가능해짐.

동백림 사건

서울고등법원이 윤이상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동백림 사건 관련 첫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에 유인하고 영장과 권리 고지 없이 구금한 행위를 불법체포·감금으로 판단함. 동백림 사건에 대한 과거사 조사가 개별 피해자의 사법적 재평가 절차로 이어진 사례.

동백림 사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정하룡·정규명의 사형과 조영수의 무기징역을 포함해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의 판결을 확정함.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없었으며,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에 따른 유죄와 중형은 유지됨.

동백림 사건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정하룡·정규명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윤이상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함. 간첩죄 적용은 배제되거나 축소됐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에 따른 중형이 유지됨.

동백림 사건

서울고등법원이 정하룡·정규명·임석훈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이상 등 11명에게 징역 15년에서 3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함.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지면서 서독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발이 다시 커진 계기.

동백림 사건

대법원이 정하룡·조영수·김중환·천병희·윤이상 등 12명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수사기관이 구성한 대규모 간첩단 혐의가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전환점.

동백림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정규명·조영수에게 사형을, 윤이상·정하룡·강빈구·어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3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함.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형 면제·선고유예가 선고됨. 중앙정보부의 대규모 공안수사가 사법 절차에서 중형 선고로 이어진 첫 판결.

동백림 사건

서울지검 공안부가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한 관련자 66명 가운데 3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함.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이 적용되었으며,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관련자 194명과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인원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소 단계.

중앙정보부가 1967년 6월 5일부터 국내 관련자를 체포하고,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독·프랑스·미국·영국·오스트리아의 해외 체류자들을 연행함. 일부 해외 연행은 현지 정부의 승인이나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후 외교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중앙정보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국내외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출발점.

동백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