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쟁호투》가 이소룡이 사망한 지 엿새 뒤 홍콩에서 개봉함. 이소룡이 생전에 촬영을 완료한 마지막 장편 영화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흥행하며 그의 국제적 명성을 확립한 작품.
할리우드 자본과 홍콩의 제작 인력·무술 영화 문법이 결합한 작품으로, 쿵후 영화를 아시아 지역의 장르에서 세계적인 대중문화 장르로 확산시킨 분기점.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용쟁호투》가 이소룡이 사망한 지 엿새 뒤 홍콩에서 개봉함. 이소룡이 생전에 촬영을 완료한 마지막 장편 영화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흥행하며 그의 국제적 명성을 확립한 작품.
할리우드 자본과 홍콩의 제작 인력·무술 영화 문법이 결합한 작품으로, 쿵후 영화를 아시아 지역의 장르에서 세계적인 대중문화 장르로 확산시킨 분기점.
홍콩의 무술 배우 이소룡이 영화 《사망유희》 제작 도중 홍콩에서 향년 32세로 사망. 당시 공식 사인은 진통제 에쿠아제식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발생한 뇌부종으로 발표됨. 다만 이후 열사병이나 저나트륨혈증 등 다른 원인을 제시하는 의학적 가설도 제기됨.
사망 직전 완성한 주연작 《용쟁호투》는 같은 해 7월 홍콩, 8월 미국에서 개봉해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었으며, 이소룡이 국제적인 액션 스타이자 무술 영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됨.
OpenAI, 키보드 제조사 워크 라우더와 공동 설계한 Codex 전용 미니 키보드·물리 컨트롤러 ‘Codex Micro’ 출시. 정식 제품명은 ‘kbd-1.0-codex-micro’이며 가격은 230달러로 책정됨.
각 에이전트 키의 RGB 조명을 통해 Codex 에이전트가 생각 중인지, 실행 중인지, 대기 중인지, 작업을 완료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 탑재. 조이스틱을 이용해 PR 검토·오류 디버깅·코드 리팩터링 등 자주 사용하는 Codex 워크플로를 실행하고, 전용 키로 작업 승인·거부·음성 입력·새 채팅 시작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됨.
로터리 다이얼을 이용해 작업별 추론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도 제공. 기계식 스위치 13개와 터치 센서, 조이스틱, 로터리 인코더를 갖추고 Bluetooth와 USB-C 연결, macOS와 Windows를 지원함. AI 코딩 에이전트를 화면 속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작업 장치로 확장한 OpenAI의 첫 Codex 브랜드 하드웨어 협업 사례.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가 운영하는 공익 AI 보안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캐노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공통 컴포넌트를 전수 분석한 첫 결과 공개. AI 기반 자동화 분석 엔진이 탐지한 약 1,300건의 후보에서 중복과 오탐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제거해 구조적 결함과 보안 취약점 990건을 최종 식별하고, 이 가운데 300여 건의 패치 완료.
확인된 취약점에는 비밀번호 없이 다른 계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증 우회, 일반 사용자가 서버 권한으로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임의 SQL 실행, 고정 암호키 노출을 이용한 파일 탈취, 객체 접근 권한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IDOR·BOLA 등이 포함됨. 전체 식별 항목의 약 10%는 ‘심각’ 또는 ‘높음’ 위험 등급으로 분류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공통 컴포넌트가 일반적인 외부 라이브러리처럼 중앙에서 버전을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스 코드를 개별 시스템에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됨. 원본 개발 브랜치에 보안 패치가 반영되더라도 이미 구축된 공공·민간 시스템에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취약한 코드가 그대로 남는 이른바 ‘패치 고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300여 건의 패치 완료는 모든 운영 시스템의 취약점이 해소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시스템 운영기관이 별도로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는 단계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6.3자유승리댓글단’에서 활동한 청년 5명을 증인으로 신문함. 재판 과정에서 자승단 청년들이 작성한 댓글 수와 계좌번호를 리박스쿨 관계자에게 제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약 38만~4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은 사실 공개.
자승단 청년 가운데 댓글을 작성한 4명은 2025년 5월 7일 손효숙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명의로 각각 2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일부 참여자들은 2025년 6월 리박스쿨 중간관리자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각각 18만~20만 원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첫 지급 전 청년들이 댓글 작성 건수와 계좌번호를 제출한 정황도 제시됨.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댓글은 2025년 5월 4일부터 30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증인 가운데 일부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 수백 개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됨. 금전 제공과 댓글 활동 사이의 대가 관계 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재판에서 공개된 증언과 증거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최종 유죄 판단이 확정된 단계는 아님.
조기채를 비롯한 국립수산진흥원 연구진이 넙치의 인공종자 생산과 대량사육 기술 개발에 참여. 국내에서는 1981년 넙치(광어) 인공부화 시험에 처음 성공하고 1980년대 초 인공종자 생산기술이 확립됐으며, 1985년 무렵부터 각지의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자연산 친어 확보와 산란·부화·자어 사육 기술을 본격적으로 고도화. 이러한 연구기관과 민간 양식업계의 축적을 바탕으로 1990년대 넙치 대량생산이 확대되면서, 고가의 계절 횟감이던 광어가 연중 소비되는 대표적인 양식 횟감으로 정착.
패션·상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뉴욕》 매거진에 자신의 회고록 일부를 공개하며, 1990년대 중반 뉴욕 버그도프 굿먼 백화점 탈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 캐럴은 사건 직후 친구 두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으며, 두 사람도 당시 캐럴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인함.
트럼프는 캐럴을 알지 못하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캐럴이 책을 판매하려고 이야기를 꾸몄다는 취지로 비난. 이어 캐럴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후 명예훼손 소송의 직접적인 계기 형성.
E. 진 캐럴이 뉴욕주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트럼프가 대통령 신분으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정치적·금전적 목적으로 성폭력 주장을 조작했다고 비난함으로써 명예와 직업적 평판을 훼손했다는 주장.
이 소송은 트럼프의 2019년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다루는 사건으로, 이후 별도로 제기된 성적 폭행·명예훼손 소송과 구별해 통상 ‘Carroll I’으로 지칭.
미국 법무부가 캐럴의 명예훼손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 범위 안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으므로 미국 정부가 피고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방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가 제한되어 소송이 사실상 기각될 수 있었던 상황. 트럼프의 발언을 대통령의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관할권·면책 논쟁으로 소송 장기화.
E. 진 캐럴이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의 시행 첫날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성인생존자법은 공소·소멸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캐럴은 1990년대 백화점에서 발생한 성적 공격 자체에 대한 책임과 함께, 트럼프가 2022년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주장을 사기와 거짓말이라고 다시 비난한 데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청구. 이 사건은 먼저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과 구분해 통상 ‘Carroll II’로 지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적 학대·명예훼손 민사소송의 배심원 재판 개시. 캐럴 측은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의 증언과 트럼프를 고발한 다른 여성들의 증언, 트럼프의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 등을 증거로 제시.
트럼프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캐럴의 진술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고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 민사재판이므로 형사사건의 합리적 의심이 아닌 증거의 우월성 기준에 따라 책임 판단.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E.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2022년 캐럴을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 달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합쳐 총 500만 달러 지급 명령.
배심원단은 당시 뉴욕주법의 좁은 법률적 정의에 따른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 책임 인정. 형사 유죄판결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평결로, 트럼프는 평결 직후 항소 제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의 2019년 발언이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약식판결. 2023년 배심원단이 이미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유사한 내용의 2022년 비방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같은 취지의 2019년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래의 2019년 명예훼손 소송에서 트럼프의 책임 여부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속 배심원 재판은 캐럴이 입은 손해와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한정.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의 집행을 항소 기간 동안 정지하기 위해 제출한 약 9,160만 달러 규모의 보증 승인. 보증액은 배상 원금에 항소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와 추가 비용을 반영한 금액.
보증이 승인되면서 캐럴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배상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지만,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보증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 확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E. 진 캐럴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4년 배심원 평결 유지. 재판부는 배상액이 매우 크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캐럴에게 가해진 위협과 평판 훼손, 향후 명예훼손을 억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며 배상액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트럼프는 제2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 요청.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항소법원 판사 다수는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고 재심 청구 기각.
일부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 주장과 배상액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침. 이에 따라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신청을 제외하면 항소법원 단계에서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작가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3년 배심원이 인정한 트럼프의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민사책임과 배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이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됨. 2023년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고, 이후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트럼프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재판에서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이 부당하게 채택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참고로 이번 결정은 500만 달러 배상 사건에 관한 것임. 트럼프가 2019년 캐럴을 비방한 발언과 관련해 별도로 8,330만 달러 배상을 명령받은 명예훼손 사건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어 왔음.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법원 계좌에 예치한 배상금 약 563만 달러를 패션·상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지급. 2023년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명령한 배상금 500만 달러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캐럴은 1996년경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가 이를 거짓말이라고 부인하자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 배심원단은 뉴욕주법상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와 이후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트럼프는 판결 직후 항소를 진행하면서 배상금을 법원 관리 계좌에 예치했으나, 2026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 심리를 거부하면서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을 다시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 신청도 기각되면서 예치금이 캐럴에게 이전됨.
이번 지급은 2023년 판결에 따른 500만 달러 사건에 한정된 조치.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 캐럴을 비방한 데 대해 2024년 별도 배심원단이 명령한 8,330만 달러 배상금은 별개의 사건으로, 트럼프 측의 상고 절차가 계속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