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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의 식민지 지배·전쟁 서술에 대한 한국과 중국 등의 비판이 외교 갈등으로 확대되자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함. 일본 정부는 과거의 행위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비판을 고려해 정부 책임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힘.

향후 검정기준 개정과 이미 검정을 통과한 책에 대한 조치를 함께 언급했으며, 같은 해 11월 근린제국 조항 도입으로 이어짐. 담화 발표가 모든 쟁점의 수정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음.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각의결정하며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위안부’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함. 고노 담화는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힘.

이 답변은 정부 통일 견해에 근거한 기술을 요구하는 교과서 검정기준과 연결돼 출판사의 표현 정정으로 이어짐. 용어에 관한 정부 결정 자체가 군의 관여나 피해의 강제성에 관한 모든 역사적 쟁점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한국·중국·일본의 학자·교사·시민이 협력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가 한국에서 출간됨. 2001년 교과서 파동 뒤 2002년 난징의 역사인식·동아시아 평화 포럼 등에서 논의를 이어온 민간 공동작업의 결과였음.

각국의 국수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함께 검토하려는 시도였으나, 세 나라 정부가 승인한 단일 정규교과서는 아니었음. 공식 한일역사공동연구와는 별도의 시민사회 협력 사업임.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7개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전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담은 채 1997학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고노 담화 이후 피해 사실을 교과서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진 사례임.

한편 관련 기술을 삭제하라는 보수 정치인들의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함께 확산됨. 이 시기의 수록 확대와 이후 판본에서의 축소를 구분해야 교과서 기술이 일방향으로만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다루도록 함. 한국 정부는 이를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시도로 보고 항의함.

이는 개별 출판사의 책 한 권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해설서에 관한 변경이었음. 이후 이 지침을 반영한 교과서 집필과 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임.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학년도부터 사용할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함. 새 정치·경제 및 지리탐구 교과서 다수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렸고, 역사 관련 서술도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됨.

한국 외교부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피해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공사를 초치함.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 문제 제기로, 검정 발표 시점인 2026년과 해당 책의 사용 시작 시점인 2027년은 구별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문부과학성이 사회과 등의 검정기준을 개정해 각의결정 등으로 제시된 정부의 통일 견해나 최고재판소 판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함. 통설이 없는 수치 등을 서술할 때 그 점을 밝히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됨.

정부의 공식 견해가 교과서 기술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적 근거가 강화된 변화임. 이후 역사 용어와 영토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함.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가 자신이 집필한 고교 일본사 교과서의 검정 처분을 문제 삼아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검정이 표현·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가가 역사교육의 내용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법정의 쟁점으로 만듦.

이후 제2차·제3차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각 사건의 청구 내용과 결론은 같지 않았음. 1997년의 일부 승소를 첫 소송의 최종 결과와 혼동해서는 안 됨.

2026학년도부터 사용할 일본 고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됨. 일부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점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서술이 강화됐고, 한국병합이나 노동력 동원에서 강제성을 드러내던 표현을 바꾼 사례가 확인됨.

한국 외교부는 이런 서술을 역사왜곡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함. 모든 책에 같은 변경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며, 과목·출판사별 문구와 변경 내역을 구분해야 하는 사례임.

2001년 10월 15일 한일 정상 간 합의와 2002년 정부 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들이 서울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교과서 문제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 정확한 역사 사실과 역사인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려는 연구의 장을 마련함.

연구는 고대·중근세·근현대 등의 주제를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 쟁점의 해석이 모두 하나로 합의된 것은 아니었음. 2005년 제1기 보고서 공개 뒤 제2기 연구로 이어짐.

전후 일본에서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교과서 검정이 시작됨.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를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집필의 자유와 공교육의 공통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이는 이후 특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의견과 국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소송·외교 갈등이 전개되는 제도적 배경이 됨.

일본 문부성이 교과용도서 검정규칙과 검정기준을 전면 개정함. 심사 절차를 정비하고 신청 도서의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과서 심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함.

교과서 논쟁의 역사는 서술 내용의 대립뿐 아니라 심사 방식과 공개 범위를 개선하려는 제도 변화도 포함함. 이 개편이 이후 역사인식 갈등 자체를 해소한 것은 아니었음.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에나가 사부로의 제3차 소송에서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검정 의견에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심사함. 하급심에서 인정된 부분과 731부대 관련 서술에 대한 수정 요구를 포함해 네 곳의 위법이 인정됨.

국가의 교과서 심사권을 전면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학계의 연구 상황이나 원고 내용을 잘못 파악한 수정 요구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할 수 있다는 경계를 제시한 판결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에 참여하고 후소샤가 출판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함. 한국과 중국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가해 책임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본 안에서도 연구자·교사·시민의 반대가 이어짐.

논쟁의 다음 무대는 지역의 교과서 채택 과정이었음. 검정 합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과 실제 학교가 채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으며, 시민단체들은 불채택 운동을 전개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