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샤니그룹이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 그룹명과 기업이미지로 ‘SPC’를 도입. 삼립·샤니의 제빵 역량과 파리크라상 계열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묶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
SPC그룹의 법인 분리·사명 변경과 책임 분산 논란
2004년 통합 그룹명 ‘SPC’ 도입 이후 샤니의 기능 이전, 별도 고용법인 설립, 계열사 물적분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리, ‘SPC삼립’의 ‘삼립’ 사명 변경으로 이어진 법인·브랜드 재편과 책임 분산 논란. 동일한 그룹 지배와 통합 경영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노동자의 사용자, 산업재해·노동관계법상 책임 주체가 서로 달라지는 구조를 추적하는 주제.
추가 정보
SPC는 하나의 법인명이 아니라 여러 계열사를 묶는 그룹 명칭이자 기업이미지다. 2026년 지주회사 체제 출범 전까지는 허영인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파리크라상이 사업회사이면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함께 수행한 구조.
계열사 설립과 사업 분할에는 전문화, 의사결정 속도, 투자 유치와 사업 위험 분리 같은 통상적인 경영상 이유가 존재. SPC GFS 설립과 쉐이크쉑 사업의 빅바이트컴퍼니 분리 등이 해당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제재한 삼립 지원행위 사건도 2024년 대법원이 대부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모든 재편을 부당지원이나 책임 회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
다만 법인 분리는 법적 책임의 경계도 구분하는 효과. 2022년 SPL 평택공장 사망 사고에서 검찰은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기소했지만 허영인 회장은 SPL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반면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이 그룹과 파리크라상 관계자들의 관여를 문제 삼아 허 회장 등을 기소. 개별 법인의 독립성과 그룹 차원의 지휘·관여가 사건마다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핵심 쟁점.
2025~2026년 파리크라상 분할에서는 기존 파리크라상 법인이 상미당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신설 사업회사가 익숙한 ‘파리크라상’ 명칭을 승계. 2026년 3월 상장 계열사 SPC삼립도 ‘삼립’으로 사명을 변경. 법률상 법인의 연속성과 소비자가 인식하는 명칭의 연속성이 서로 어긋날 수 있는 구조.
사명 변경 뒤인 2026년 4월에도 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 그룹 관련 산업재해를 기록할 때에는 ‘SPC’라는 통칭에 묶어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주인 SPL·삼립 등 개별 법인을 별도 엔티티로 식별할 필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발표와 지주회사 통제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
타임라인
20샤니가 판매조직과 연구개발 부문을 삼립식품에 이전하고 생산 중심 법인으로 재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훗날 낮은 가격의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 제공 등을 삼립 지원행위로 판단했으나 관련 제재의 대부분은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삼립식품이 식자재 유통과 물류 기능을 물적분할해 SPC GFS를 설립. 제조·판매 법인과 유통·물류 법인을 구분한 계열사 재편 사례.
삼립식품이 그룹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SPC삼립’으로 사명을 변경. 2026년 ‘삼립’으로 다시 바뀌기 전까지 SPC 명칭을 상장사 사명에 사용한 시기.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천여 명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하고 직접고용을 지시. 브랜드 운영사와 형식상 고용주가 달랐던 구조가 노동관계법상 쟁점으로 부상한 사건.
파리크라상과 양대 노총 등이 제빵기사 고용을 위한 합작법인 피비파트너즈 운영에 합의.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법인이 제빵기사의 사용자가 되는 구조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크라상·샤니·SPL 등이 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47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법인과 총수 일가 등을 고발. SPC 측은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라며 판단에 불복.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해자를 수습한 뒤 일부가 다음 날 작업에 투입돼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둘러싼 논란 발생.
SPL 평택공장 사망 사고 엿새 뒤인 2022년 10월 21일 오전 11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안전경영 투자계획을 제시한 기자회견. SPC 측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으며, 약 14분 만에 회견 종료. 허 회장은 회견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퇴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 SPL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100% 자회사로,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이 최대 주주.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12개 계열사의 52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4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하고 총 277건을 적발. 개별 사고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한 결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사고 당시 허영인 회장을 SPL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은 처분.
파리크라상이 쉐이크쉑을 비롯한 외식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해 빅바이트컴퍼니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보유. 브랜드 운영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재편 사례.
검찰이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탈퇴 강요와 승진 차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과 그룹·계열사 관계자들을 기소. 별도 고용법인의 노무관리에 그룹 경영진이 관여했는지가 재판 쟁점이 된 사건.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님.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계열사들에 부과한 약 6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부분을 취소.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와 판매망 양도 등은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밀가루 구매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
새벽 3시경, 크림빵 생산 라인, 뜨거운 빵을 식히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기계 윤활유를 뿌리던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이 상반신이 끼어 사망.
파리크라상 이사회가 투자·관리 부문을 존속법인에 남기고 제과·외식 사업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을 결의. 존속법인은 상미당홀딩스로 전환하고 신설 법인이 파리크라상 명칭과 사업을 승계하며, 그룹 공통업무를 맡던 SPC㈜의 합병도 함께 추진.
분할 전 파리크라상 법인이 제과·외식 사업 부문을 신설 파리크라상으로 물적분할한 뒤 상미당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주회사로 출범함. 신설 파리크라상은 상미당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기존 브랜드와 사업을 승계함.
SPC삼립이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삼립(SAMLIP)’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함. 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맞춘 계열사 명칭 정비를 변경 배경으로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상장 계열사 사명에서 ‘SPC’가 빠짐.
2026년 4월 10일 오전 0시 19분경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사고. 한 명은 왼손 중지와 약지, 다른 한 명은 오른손 엄지 일부 절단. 같은 공장에서 2025년 5월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