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심에서 김근태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선고
2014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1985년 민청련 사건 재심에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협박·폭행·고문을 통해 얻어진 관련자 진술에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면소 판결함.
김근태는 1985년 민청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 뒤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86년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확정됨.
김근태가 2011년 사망한 뒤 배우자 인재근이 2012년 재심을 청구함. 재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이 대공분실에서의 협박·폭행·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면소 처리함.
1985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고문과 강요된 진술 문제가 사후 재심에서 형사판결의 핵심 판단 근거로 확인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