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의 집행을 항소 기간 동안 정지하기 위해 제출한 약 9,160만 달러 규모의 보증 승인. 보증액은 배상 원금에 항소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와 추가 비용을 반영한 금액.
보증이 승인되면서 캐럴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배상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지만,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보증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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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의 집행을 항소 기간 동안 정지하기 위해 제출한 약 9,160만 달러 규모의 보증 승인. 보증액은 배상 원금에 항소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와 추가 비용을 반영한 금액.
보증이 승인되면서 캐럴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배상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지만,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보증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 확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E. 진 캐럴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4년 배심원 평결 유지. 재판부는 배상액이 매우 크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캐럴에게 가해진 위협과 평판 훼손, 향후 명예훼손을 억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며 배상액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트럼프는 제2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 요청.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항소법원 판사 다수는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고 재심 청구 기각.
일부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 주장과 배상액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침. 이에 따라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신청을 제외하면 항소법원 단계에서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작가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3년 배심원이 인정한 트럼프의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민사책임과 배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이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됨. 2023년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고, 이후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트럼프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재판에서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이 부당하게 채택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참고로 이번 결정은 500만 달러 배상 사건에 관한 것임. 트럼프가 2019년 캐럴을 비방한 발언과 관련해 별도로 8,330만 달러 배상을 명령받은 명예훼손 사건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어 왔음.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법원 계좌에 예치한 배상금 약 563만 달러를 패션·상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지급. 2023년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명령한 배상금 500만 달러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캐럴은 1996년경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가 이를 거짓말이라고 부인하자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 배심원단은 뉴욕주법상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와 이후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트럼프는 판결 직후 항소를 진행하면서 배상금을 법원 관리 계좌에 예치했으나, 2026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 심리를 거부하면서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을 다시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 신청도 기각되면서 예치금이 캐럴에게 이전됨.
이번 지급은 2023년 판결에 따른 500만 달러 사건에 한정된 조치.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 캐럴을 비방한 데 대해 2024년 별도 배심원단이 명령한 8,330만 달러 배상금은 별개의 사건으로, 트럼프 측의 상고 절차가 계속 진행 중.
고려대학교병원 모바일 앱의 가족등록 환자조회 화면에서 생년월일 입력 방법을 설명하며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예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 발생. 해당 날짜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데다 생년월일 입력 형식을 설명하면서 참사일을 예시로 선택한 경위를 두고 비판 제기.
앱 개발·운영사 레몬헬스케어는 문제가 된 문구가 2018년 10월 소스코드에 처음 작성된 뒤 화면 개편 과정에서도 별도의 검증 없이 복사·재사용됐으며, 이를 약 8년 동안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 문제를 인지한 직후 문구를 수정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국 고객 병원 앱에도 변경 사항 적용.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문구 작성과 관리가 병원이 아닌 개발사의 영역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밝히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국민에게 공식 사과. 모든 서비스의 화면 문구와 소스코드 내 텍스트를 전수 조사하고, 기존 기능·보안 중심 검수 체계에 이용자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는 검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보안 연구자 Cereblab이 SpaceXAI의 AI 코딩 도구 Grok Build CLI가 작업에 필요한 파일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Git 저장소 전체와 커밋 이력을 묶어 SpaceXAI가 관리하는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로 업로드했다고 공개. 에이전트에게 파일을 열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에도 저장소가 전송됐으며, 과거 커밋에 남아 있던 비밀정보와 인증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SpaceXAI는 이용자의 선택과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한다며 제로 데이터 보존이 설정된 팀의 코드와 추적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일반 이용자는 Grok Build의 /privacy 명령으로 데이터 보존을 비활성화하고 동기화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고 안내. 그러나 연구자는 해당 명령이 세션별 데이터 보존 설정일 뿐 저장소의 외부 전송 자체를 막는 기능은 아니라고 반박.
논란 이후 SpaceXAI가 서버 측 설정으로 저장소 업로드 기능을 중단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일론 머스크는 이전까지 SpaceXAI에 업로드된 모든 이용자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겠다고 발표. 회사가 무단 업로드 의혹을 직접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데이터의 전면 삭제를 약속하면서 저장소 업로드 사실을 사실상 일부 인정한 대응이라는 평가 확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국내 도입 방안 검토 지시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임신중지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 의학적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법적·의학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
의사회는 미프진 투약 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뒤 완전 배출 여부와 이상 반응을 점검하는 전문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관련 법률과 처방 기준, 유통체계, 부작용 대응 지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면 거부 운동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수산연구소 조기채 연구관 등이 세계 최초로 참조기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 서해수산연구소와 영광해양수산사무소가 2003년부터 공동 연구를 수행한 끝에 1∼2cm 크기의 참조기 치어 약 35만 마리 생산·사육에 성공.
연구진이 2005년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140만 개의 수정란을 확보하고, 부화한 자어를 로티퍼와 알테미아로 키운 뒤 인공배합사료에 적응시키는 데 성공. 자연산 어미 확보와 산란 유도가 어려워 이전 연구가 중단됐던 참조기의 자원 회복과 양식 산업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
광주지방검찰청이 AI 안경을 무단 반입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40대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함. AI 안경을 시험 부정행위에 이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형사 사법처리된 첫 사례.
남성은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혐의. 감독관이 수험생의 수상한 행동과 안경에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적발했으며, 남성은 AI 안경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문제 유출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님.
2026년 5월 31일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됨. (5월 10일에 첫 적발 사례 있음)
2026년 5월 10일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됨. 한국토익위원회는 해당 응시자들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을 제한함. 국내 토익 시험에서 AI 글라스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된 첫 사례로, 생성형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의 공인시험 악용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됨.
2021년 5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박용준이 『투사회보』 등사원지에 철필로 써 내려간 글씨를 복원한 디지털 글꼴 ‘박용준 투사회보체’ 공개. 『투사회보』 첫 발행 41주년에 맞춰 광주YWCA와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시민 모금을 바탕으로 제작.
항쟁 소식지에 남은 박용준의 손글씨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체로 되살려, 그의 삶과 5·18 당시 시민 언론 활동을 기억하려는 작업.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최후 진압 작전으로 광주YWCA 건물을 공격하면서, 건물 안에서 마지막 소식지를 제작하던 박용준이 총격으로 사망. 계엄군은 제작 중이던 『민주시민회보』 제10호를 압수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1일 『투사회보』로 시작된 항쟁 소식지 발행도 종료.
언론 통제 속에서 광주의 상황과 항쟁 지도부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던 대안 언론 활동이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함께 중단.
1980년 5월 25일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 결성과 항쟁 지도부 재편 과정에서 소식지 제작 거점을 광주YWCA로 이전하고, 제호를 『투사회보』에서 『민주시민회보』로 변경. 새 제호로 발행한 첫 소식지는 앞선 『투사회보』 제8호의 호수를 이어받은 제9호로 제작.
제호 변경 뒤에도 들불야학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제작 체계와 소식지의 기능은 계속 유지. 『민주시민회보』는 항쟁 지도부의 입장과 광주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5월 26일까지 발행.
1980년 5월 21일 녹두서점에 모인 윤상원·정상용·이양현·정현애·김상집 등이 계엄군의 진압과 광주의 참상을 알릴 소식지 발간에 뜻을 모으고, 윤상원이 이끄는 들불야학팀이 제작을 전담하기로 결정. 윤상원이 들불야학 교사 전용호에게 결정을 전달한 뒤 교사와 학생 10여 명을 모아 『투사회보』 제작 착수.
들불야학 구성원들은 원고 작성과 편집, 등사, 배포 작업을 나누어 수행했으며, 박용준은 철야 등사 작업에 참여. 제작진은 단속을 피해 광천동 일대의 빈집과 들불야학 주변을 옮겨 다니며 소식지를 발행하고 시민들에게 배포. 5월 25일 제9호부터 제호를 『민주시민회보』로 변경한 뒤 5월 26일까지 제작을 이어가며, 언론 통제 속에서 항쟁의 상황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주요 대안 정보 통로 역할.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 제21244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의 경위와 희생 규모, 일본 군·관·민의 개입과 책임, 은폐·왜곡 과정 등을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사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률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31일.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앞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 반복.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보고서와 군·사법 당국의 공문서 등 학살을 기록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정부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과 추가 조사에 선을 그은 태도. 학살 사실을 직접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논리를 통해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인정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부른 발언.
일본 중앙방재회의 산하 재해교훈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가 『1923 관동대지진 제2편』 보고서를 발간하고, 조선인이 무장봉기하거나 방화한다는 유언비어를 배경으로 자경단과 군대·경찰 일부에 의한 살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명시. 군대와 경찰도 9월 3일까지 유언비어에 휩쓸려 이를 증폭했으며, 군 관련 기록에서 조선인 살해 사례가 확인된다고 서술.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의 조사 보고서가 관헌과 민간인에 의한 조선인 등 살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