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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20건
78년 전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을 서명·공포하고 당일 시행함.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7월 17일 공포됨.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 국민의 기본권과 단원제 국회, 대통령·부통령제, 국무총리제, 사법부와 탄핵재판소·헌법위원회 등의 국가 운영 체계를 마련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국가의 기본 질서와 통치 구조를 확정한 사건으로, 이후 7월 17일은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로 지정됨.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태극기를 새 나라의 국기로 공식 제정함. 다만 이때까지도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라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함께 쓰임. 대한민국 정부의 국기로서 태극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시점.

전날 진급 축하연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총탄에 맞아 살해당함.

김규식, 남북협상을 마치고 귀환한 뒤 5·10 총선거에 대해 반대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불반대·불참가’ 입장을 표명.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선거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노선과는 거리를 둠. 이후 제도권 정부 수립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김구와 함께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계속함.

김규식 (우사)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은 당시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지역의 선거를 유보한 채 남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 당시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중 2곳(북제주 갑·을)에서 선거가 불가능해져 무효 처리. 국회의원 200석 중 198명 선출.

우익 청년단(대동청년단)이 제주읍 오라리 마을에 방화한 사건. 미군정은 불타는 마을을 비행기와 지상에서 촬영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영상물로 제작, 무장대의 소행으로 왜곡 홍보. 이 사건으로 평화 협상 결렬. 연대장 김익렬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방화 주체가 우익 청년단임을 밝혀냈으나, 미군정에 의해 묵살되고 교체.

당시 오라리 연미마을에 거주하던 대동청년단 단원의 부인 2명은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제주시 읍내로 피신. 이들은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 잠시 마을로 다시 들어왔다가, 이를 인지한 마을 주민들(무장대 동조 세력)에 의해 납치. 마을 뒷산인 민오름으로 끌려가 이 중 1명은 사망.

이들은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 당시 오라리 지역은 우익 단체인 대동청년단과 좌익 무장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곳. 이 방화사건은 평화회담을 깨고 5·10 단독선거를 저지하려는 무장대 측과 이를 진압하려는 우익 단체의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양산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

김익렬 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구억국민학교에서 직접 만나 협상을 벌임. 주요 내용은 무장대의 하산과 무장 해제, 군의 안전 보장. 합의를 봤으나 다음날 납치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겉잡을 수 없는 유혈 충돌로 치닫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