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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승만의 하야를 거쳐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3차 개정헌법의 공포. 국회가 국무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치구조를 바꾸고,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를 실제 운영할 토대를 마련한 변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여 국가권력의 제한을 강화한 개헌. 선거연령을 20세로 낮추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관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 개편.

헌법재판소는 설치 규정을 두었으나 실제 출범에는 이르지 못한 구상. 의원내각제에 따른 제2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체제.

대한민국 헌법

국회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제 등을 결합한 발췌개헌안을 가결한 사건. 이승만이 요구한 직선제와 야당이 제기한 의원내각제 구상의 일부를 발췌하여 묶은 제1차 헌법 개정. 국회 의결은 7월 4일, 개정헌법 공포는 7월 7일로 구분.

국회에서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이 선출 방식을 바꾸려던 상황에서 계엄과 국회의원 체포, 국회해산 압박이 동반된 부산정치파동.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축된 가운데 재석 166명 중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나 집권자의 재선을 위한 강압적 개정이라는 문제를 함께 남긴 사건. 이승만이 8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는 제도적 기반.

민주공화당 등 여당계 의원 122명이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맞서 국회 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한 사건. 박정희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차례였던 연임 한도를 두 차례로 늘린 제6차 개헌의 출발.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운동 속에서 새벽에 별도 회의를 열어 변칙 처리한 절차.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1일 공포되어 대통령이 세 차례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변경.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 확대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도 포함한 개정. 대통령제의 임기 제한을 다시 완화하여 장기집권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문을 넓힌 사건.

자유당이 부결된 헌법개정안의 결과를 뒤집어 가결을 선포하고 제2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사건. 11월 27일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35명으로 필요한 136명에 미달했으나, 11월 29일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을 사사오입하면 135명이라는 논리로 부결 선언을 번복한 처리.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에게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어 세 번째 이후의 출마도 가능하게 한 개헌.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 경제조항 개정 등도 함께 포함한 변화.

특정 집권자를 위한 임기 제한 철폐와 의결 정족수 왜곡으로 헌법의 권력 통제 기능을 약화한 사건. 반대 의원들의 호헌운동과 야당 재편을 촉진한 정치적 계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작·은폐를 규탄하고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 사건.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 주변이 경찰에 봉쇄된 가운데 오후 6시 차량 경적과 흰 손수건 흔들기 등으로 시민들이 동참하고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 전환점.

같은 날 집권 민주정의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간선제에 따른 정권 승계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맞선 상황. 명동성당 농성과 연이은 거리 시위, 6·26 국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며 개헌 협상을 이끌어 낸 6월 민주항쟁의 본격적 시작.

전두환 대한민국 헌법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 협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기본권 보장 강화와 국가권력 통제를 담은 합의안이 국회의 개헌 절차를 통과한 사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되살리며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두는 방향의 개편. 국회 의결만으로 개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10월 29일 공포하는 절차로 이어진 단계.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사건. 4월 10일 밤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담은 임시헌장 10개 조를 채택한 결정.

신분·성별 등의 차별 없는 평등, 신앙·언론·거주 등의 자유와 선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이승만을 비롯한 국무원을 구성한 정부 수립. 군주 중심의 국가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우려 한 헌정 구상.

임시헌장은 1948년 제헌헌법과 별개의 문서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토대. 현행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헌정사의 출발점.

대한민국 헌법 삼일절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8차 개정헌법의 공포·시행.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한 제5공화국의 제도적 토대.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조항을 정비하고 유신헌법의 일부 권력집중 장치를 수정했으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유지한 체제. 민주화 요구가 계엄과 탄압으로 억눌린 가운데 이루어진 개헌이라는 한계.

부칙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종료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정당을 해산한 정치질서 재편.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권을 대행하고 그 입법·처분에 대한 제소를 제한하여 신군부의 체제 정비를 뒷받침한 조치.

전국적인 6월 민주항쟁 속에서 민주정의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시국수습 특별선언을 발표한 사건. 여야 합의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기본권과 언론 자유의 확대 등을 제시한 8개 항의 선언.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던 집권세력이 입장을 바꾼 정치적 전환. 7월 1일 전두환의 공개 수용과 여야 개헌 협상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 12월 대통령 직접선거로 이어진 제도 변화의 계기. 선언 발표 자체와 이후 헌법의 국민투표 확정·공포는 서로 구별되는 단계.

대한민국 헌법 전두환 직선제 수용 결정 6월 민주항쟁

10월 17일 비상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뒤 마련된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의 공포·시행.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박정희의 제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신체제를 공식화한 사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중임·연임 제한을 없앤 구조.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통해 행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한 개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과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없애 권리 보장을 약화한 헌법. 개헌 요구와 정치적 반대까지 긴급조치로 처벌하는 국가권력의 법적 기반이 된 체제.

대한민국 헌법 박정희

국회가 의결한 제9차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한 사건. 투표율 78.2%, 투표자 기준 찬성률 93.1%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등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한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직접선거를 되살리고 기본권 보장과 권력 통제를 강화하는 변화에 국민이 직접 동의한 절차. 국민투표는 10월 27일, 헌법 공포는 10월 29일, 본격 시행은 1988년 2월 25일로 구분되는 제9차 개헌의 연혁.

러일전쟁 발발 뒤 일본군이 한성을 장악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한 사건.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의 시정 개선 충고를 수용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한 협정. 국외중립 선언을 무력화하고 일본의 군사·정치 간섭을 확대하는 발판.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조인한 문서.

대한제국의 국가 체제와 황제의 권한을 규정한 9개 조항의 대한국국제를 반포한 사건. 대한제국을 자주독립국이자 세습적 전제군주국으로 규정하고 군사·입법·행정·인사·외교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킨 국가 기본법. 국민의 권리나 의회의 권한을 규정하기보다 황제의 통치대권을 명문화한 체제 정비.

경인선의 노량진·제물포 구간이 개통하여 한국에서 철도 영업을 시작한 사건. 증기기관차를 이용하는 근대 육상 교통의 출현으로 한성과 인천 사이 이동 방식이 변화한 계기. 미국인에게 허가했던 부설권이 일본 측으로 넘어가 건설되어 교통 근대화와 외국의 이권 확대가 함께 진행된 사업.

토지 소유권 문서인 지계의 발급과 토지 매매 관리를 담당할 지계아문의 관제를 반포한 사건. 토지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매매·이전을 공적으로 관리하려는 광무개혁의 일환. 뒤이어 양지아문의 측량 업무를 통합하여 토지조사와 소유권 증명 사업을 연결했으나 전국적 완수에는 이르지 못한 제도 개편.

한성전기회사가 운영하는 전차가 한성에서 개통한 사건. 동대문 차고의 개통식을 거쳐 도시의 주요 구간을 잇는 전기 교통수단이 등장한 변화. 황실의 도시 정비 구상과 외국 기술·자본의 도입이 결합한 근대 교통 기반시설의 확충.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집회에 정부 대신들이 참여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채택한 사건. 외세 의존 배격, 재정의 공개와 통일적 관리, 재판 절차의 보장 등을 요구한 개혁안. 황제 중심의 국가 운영과 함께 민권 보장 및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국면.

토지 측량을 담당하는 양지아문의 직원과 사무 처리 규정을 칙령 제25호로 반포한 사건. 외국인 수기사를 초빙하고 측량 인력을 양성하여 한성에서 지방으로 토지조사를 확대하도록 한 조치. 토지와 조세 기반을 파악하려는 광무 양전사업의 제도적 출발.

7월 31일의 해산 조칙에 이어 서울 시위대 해산을 강행한 사건. 박승환의 자결 소식을 계기로 일부 군인들이 해산에 맞서 일본군과 교전한 항쟁. 이후 지방 진위대도 차례로 해산되었으며 해산 군인들의 의병 합류가 항일 의병전쟁의 확대에 기여한 분기점.